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다. A씨도 모르는 사이에 와이프가 은행에 가서 자동납부를 했는데 이게 웬일?
벌금 내고 그것도 부족해 벌점까지 나온 것이다.
그날 A 씨는 와이프와 다투었다. " 잘 모르면 물어보고 납부해야지?"라고 따지듯 묻자 아내는 내 딴에는 범칙금이 싸게 나와서 낸 것뿐인데..."라고 했다.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난다. 문제는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운전자도 대부분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기록도 벌점도 없는 과태료
과태료란?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교통위반 사실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운전은 차주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운전할 수 있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태료이다.
이런 경우 금전적으로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한 금액도 벌점도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고지서에는 2가지 선택사항으로 나온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때 이 같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A 씨 부인과 같이 범칙금을 선택하는 하게 된다. 금액이 1만 원이나 싸니 당연히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벌금에 벌점까지 있는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신호위 반시 교통경찰이 발견하고 즉석에서 위반 딱지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벌금도 내야 하지만 벌점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집으로 왔다면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까짓 벌점쯤 뭐 어쩌겠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벌점 1점당 1일로 친다. 벌점이 40점 이상 받았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4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점수가 높아지면 높은 만큼 면허정지 기간도 길어지게 되며 벌점도 계속 쌓여가게 되어 121점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뭐 한마디로 그날부터 무면허가 된다는 것이다.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은 벌점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는 벌점을 받았던 기간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이다.
벌점 부과 기준 | ||
지정차로 통행위반시 | 벌점 10점 | |
신호 및 지시 위반 | 벌점 15점 | |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 |
중대법규위반 |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즉시 면허 취소 | |
벌점 처벌기준 | ||
운전면허 정지 (40일)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 |
운전면허 취소 |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 |
벌점소멸 | ||
벌점 40점 미만자 | 무위반 1년 경과 |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소멸 |
벌점을 소멸시키는 방법
한방에 벌점을 40점까지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쉽지는 않지만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여 검거된 경우 최고점인 40점을 한방에 감면 받게 된다.
만약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던 경우에 해당된다면 받게된 40점의 특혜점수를 누산점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점을 감면받는 방법도 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교통안전 권장 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점이 감경된다.
교통안전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24000원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교통민원 24를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신청하는 방법이다.
1년간 법규위반이 없으면 자동 감면된다.
그러나 신청기간 중 또다시 법규위반을 하게 되면 벌점을 받은 후 다시 재신청하면 된다,
경적 울리지 마세요. 과태료 4만원 벌점10점 당합니다
모르면 과태료,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 추월 차로 위반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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