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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리지 마세요. 과태료 4만원 벌점10점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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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부터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적색신호에서도 사람이 대기중에 있다면 무조건 일단 멈추어야 한다.

 

길을 건널때 까지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데 또다시 보행자가 이어서 건너자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렸다. 기다리던 운전자가 화가 났는지 빨리좀 가라고 독촉하는 메시지다.

 

"나참 누군 빨리가고 싶지 않나?"

 

 

경적울리면 과태료에 벌점부과 (달라진 교통법규)

 

 

백미러로 어떤 차인가 싶어 들여다보고 있는데 교통경찰이 경적울린 운전자에게 가더니 면허증을 요구하는 거 같았다.

 

 

뒤차 운전자는 교통경찰에게항의하는가 싶더니 결국 차에서 내려 경찰과 언성이 높아졌다.

 

나중에서야 안 일이지만 

 

바뀐 교통법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8호에 따른 법규에 의하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소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경적 울리면 과태료 부과

 

한마디로 경적 한번 울리고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된 것이다.

 

정말 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거리 코너에서 뒤차 운전자는 당연히 앞차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경적을 한번 울린 것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다니...

 

그런데 만약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나 노인 보호 구역이었다면 따블? 헐 8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다.

 

자동차 만들 때 차라리 이제 아예 클락션을 없애는 건 어떨까? 도대체 어떤 운전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릴까? 그 이유가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운전자가 봉이냐? 법을 집행하기 전에 대책을 만들고 집행해라. 앞차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전화를 걸거나 다른 일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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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보행자가 우선이다 라는 것이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까지도 사고 시 운전자 과실"이다 " 아이들이 와서 차에 부딪쳐도 운전자 과실"

 

등등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민식이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 잘못된 법규가 만들어낸 문제점이다.

 

무작정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몽 기간을 갖고 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교통법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식이법 놀이 무섭다 어린이가 와서 부딪쳐도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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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달라진 교통법규 모르면 과태료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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