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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과태료,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 추월 차로 위반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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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선 이미지 (사진: google 재편집)

 

운전을 오래 한 베테랑들도 가장 많이 당하는 고속도로 교통 법규 위반 사례이다.

 

고속도로 2차로 에서 1차로가 추월차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의외로 적었다.

 

줄줄이 적발되는 운전자들

 

많은 운전자들이 1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한 다음에는 2차선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차선이 비어 있는데도 2km가 넘는 거리를 1차선으로만 계속 주행했다.

 

이를 보고 뒤따라가던 암행 순찰차가 결국 차량들을 세웠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 이니 추월 후 다음부터는 2차로로 안전하게 운행을 하세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이 같은 도로 교통법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 뒤로도 암행 순찰차는 연속으로 위반자를 잡아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2차로는 주행차로로 지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1차로에서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한 차로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잘 모르고 1차로에서만 계속 주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는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1차로 정속주행은 사고 유발 원인

 

1차로 에서 정속으로 계속 주행은 다른 차량들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차로 이기 때문에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와 1차로에서 빠르게 진행하는 차가 서로 나란히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 

 


이때 뒤에서 앞지르기 하려는 차량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져 진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 특히 난폭 운전자들은 묘기를 부리듯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다.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으로 도로 정체가 빚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반드시 추월외에는 1차로를 비워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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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민제보 앱 신고?

 

최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앞지르기, 껴들기,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자들의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례들은 양심불량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자들의 대응방법과 교통법규 의식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은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목격자는 누구나 간편하게 제보가 가능한 경찰청 국민제보 앱이다.

 

그런데 정작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한 사람들은 짜증 섞인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모 제보자는 "위반사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어 일시 위치까지 올렸는데 동영상에 워터마크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어플에 들어가기 조차 힘들고 자꾸 강제 종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뜬다" 며 "초등학생도 이것보다 잘 만들 것"이라며 삭제했다.

 

한마디로 앱만을 이용해서 찍어야 인정된다는 말이며 앱 자체 취지는 좋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이다.

 

 

버젓이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앱을 깔고 설령 앱이 깔려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운전자의 교통법규 질서 의식을 스스로 지키도록 만드는 데는 교통경찰의 단속 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제보자의 편의를 우선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제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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