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운전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바뀌는 것이 또 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지 않은 도로가 많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피해서 지나가면 되었다,
그러나 전국 어디서나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서도 보행자 우선 보호를 규정하고 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 운전가가 반드시 속도를 줄이도록 보행자 보호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도로경계가 없는 주택가나 상가 등 이면도로에 대해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속도는 시속 20km로 제한하게 된다.

우회전시 우선멈춤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근처에 서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우회전시 건널목에서 발만 걸치고 이어도 반드시 정차를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우선멈춤
사실 지나는 사람이 없다 보면 무심결에 스쳐 지나가는 게 운전자들의 습관이다. 그러나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 횡단보도에는 어린이나 지나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오는 7월 12부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운전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 우회전시 신호가 없거나 사람이 없는 때는 누구나 무심결에 지나치는데 이제 운전 습관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우선멈춤 해야 한다,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올 때도 무조건 차를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3가지 사항은 꼭 잊지 말자
1. 우회전시 무조건 일단 멈춤
2.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우선멈춤.
3. 차선 구분이 없는 노면도로 시속 20km 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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