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정책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
환경을 위해 비닐봉지나 일회용 컵, 빨대 등을 줄이는 것을 탓할 수야 없지만 대책을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고금리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부담이 생기게 될 것이 뻔하다.
그것도 이제 불가 한달 남짓, 11월 24일 부터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작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가만히 앉자서 과태료 맞느니 규제 대상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종이봉투만 사용가능
대형마트는 물론 소규모 상점에서도 비닐봉지를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된다. 종이봉투만 사용 가능하며 그것도 겉에 코팅된 봉투는 사용 불가능하다.
특히 쇼핑봉투는 질기게 사용하기 위해 겉에 비닐을 입히는 라미네팅이나 번쩍 거리게 코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사용해서는 안된다.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
비닐봉지가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 있다. 바로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경우이며 이것도 3년 후인 2025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월부터 사용이 규제 제한이 시작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도 모두 사용 금지된다.
단 커피나 음료, 간단한 음식 등 테이크아웃 제품의 경우 12월 2일부터 일회용품 보증제 시행에 준하여 카페나 빵집 등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추가로 납부한 300원 보증금은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실시하게 된다.
나무젓가락 비닐우산보 사용금지
음식점이나 분식집, 시장이나 길거리 노점 등에서 많이 사용해 왔던 나무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 사용이 중지된다.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곳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이나 김밥 등 먹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참 어렵다. 나무젓가락 사용하는 것도 장소를 따져야 하다니...
그 외에도 비 오는 날 대형 백화점과 마트나 은행, 사무실 입구 등에 설치된 우산 커버용 비닐도 사라지게 되며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응원 풍선도 규제된다.
1회용 비닐장갑 · 앞치마 사용 가능 한 곳
음식점에서 일회용 앞치마나 닭발집 같은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1회용 비닐장갑은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불가능 한 곳은 당분가 사용이 가능하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적어지지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듯하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규제 시행에 앞서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개발자에게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것은 어떨까 싶다.
환경도 살리고 영세한 소상공인들 에게도 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 정부에서 선행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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