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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설치 의무화, 사업주 안지키면 과태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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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근로자들 (좌) 곰팡이가 붙어있는 취약한 휴게실 (사진: MBC 캡처)

 

얼마 전 뉴스에서 휴식시간에 다리도 펴지 못한 채 붙어서 탈의실 공간에서 휴식시간에 쉬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세계 경제 10위권 이라는 한국의 실태를 선진국에서 봤다면 믿기지 않을 부끄러운 단면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부터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위의 사진 모습을 보면 법과 실제와는 너무 다른 상황을 느끼게 한다. 사업주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 공간이 없다는 늘어놓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 그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쓸까?

 

아마도 시행령 공고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이 있으니 기일이 가까워져서야 설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상 휴식시간은 4시간 근로시간의 경우 30분으로 끝나는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당 10분을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제외)

 

한마디로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부터 고충을 받지 않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제대로 갖추라는 것이다.

 

뭐 법을 지키고 안지키고는 사업주 자유이다. 감독관이나 근로자가 고발하게 되면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휴게시설의 크기나 온도 조명, 위치 등의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관련 법규가 신설되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대상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 해당 공사의 전체 공사비용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이나 사업장

3.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다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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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 설치규정

 

휴게 공간 시설의 경우 바닥의 최소 면적은  6㎡ (1.8평)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 휴게시설의 경우는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이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다.

 

여기서 공동 휴게실이란 산업단지나 지식산업 센터 같은 곳이나 백화점 아웃렛과 같이 여러 개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 공동으로 운영하는 휴게실이다.

 

최소 공간이라는 면적이 참 우습다. 6㎡ (1.8평) 이라니...

 

통계청에 따르면 좋은 근로 환경에서 능률도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노사관계도 대립에서 협력구도로 바뀐다는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

 

법 규정 이전에 사업주가 노동자들과 휴게실에서 함께 대화하는 공간으로 바뀌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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