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홍보를 해왔으며 이제 10월부터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말하는 해석 내용도 제각각 조금씩 달라 무엇이 맞는 건지 헷갈린다.
특히 오래전에 면허증을 취득하고 그때에 맞춰 운전을 해왔던 사람들은 교통법규가 바뀌어도 운전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 습관적으로 운전하기 때문이다.
가장 정확한 정답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도로교통법 이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자.
사거리 직진 신호등 적색 - 우회전 해도될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1차 신호등을 거쳐 우회전을 하는데 사거리 직진 신호등이 적색이다. 통과해도 될까? 아니면 녹색에 통과해야 할까?
사거리 우회전시 두 가지 모두 다 정답이다. 적색, 녹색 모두 통과해도 된다. 단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선 멈추어 보행자가 지나간 후에 통과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 사고가 난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이 헷갈린다.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경찰청의 결론은 이렇다.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멈추었다가 지나간 후에 출발하라는 이야기다.
단속규정에 추가된 13가지 규정
현행 단속규정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추가된 13개 항목) |
1. 신호 지시위반 2. 보도통행 3. 중앙선 침범 4. 지정차로 위반 5. 전용차로위반 6. 속도위반 7. 끼어들기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 주정차 위반 12. 적재물 추랑방지조치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빙밥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횡단 후진 금지위반 7. 안전운전 의무위반 8.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위반 1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위와 같은 법규 위반 시 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가장 많이 단속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 앞지르기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7만 원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니 꼭 알아두자.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반드시 앞지르기 추월 차선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단 차가 막혀 80km 이하로 서행하는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보시듯이 왼쪽은 추월 차선 오른쪽은 주행 차선이며 추월 시에는 반드시 1차로로 추월하고 2차로로 꼭 복귀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위반 시에 7만 원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에이 설마" 하고 계속 주행하면 거의 100% 단속에 걸린다.
요즘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는 내비게이션에 표시도 안되며 육안으로 구분할 수도 없다.
거기다 차량 안에는 최첨단 수준의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오리발이 안 통한다.
헷갈리기 쉬운 도로 교통법, 이번 기회에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꼭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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