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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상환자라면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해라.경매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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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고 대출을 받아 어렵게 지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 kr이 출범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캡처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일 이전까지 자금대출 이용한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제외업종 제외)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등이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견디지 못해 2020.04월 이후 폐업한 사업자도 구제 대상이다.

 

해당자는 새 출발기금. kr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홈페이지, 지역별 사무실 위치 연락처 확인 가능)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통해 원하는 지역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 지방세 체납 등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을 하였거나 현재 6개월 이상 휴업을 신고한 사업자로 지난 8월 29일 이전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이용 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금융사로부터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사업자로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 외에도 국세나 지방세 등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기록된 사업자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90일 이상 연체 한 사업자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10월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활용하면 되며 지역별 현장 위치나 접수에 따른 안내는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하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위의 센터로 문의 시에는 사전 방문 일정을 정해두고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콜센터 통화 시 방문일자와 시간을 사전에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새 출발 기금 신청부터 해라

 

아직까지 온라인 접수를 안 했다면 가장 먼저 새출발기금에 신청 접수부터 하자. 

 

부실 차주는 채무 조정 신청만으로도  보증이나 신용채무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담보·보증·신용채무의 경우 금리 조정이나 만료된 상환기간, 연체기간 등을 재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 조정 신청 후에는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담보물 대출자의 경우 담보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과  보증이나 신용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바로 추심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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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중 불이익 감안해야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시에는 공공 정보 등록으로 어쩔 수 없이 금융사의 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받을 수도 있다. 2년이 경과해야 공공정보 기록은 사라진다.

그래도 자격여부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추심이 중단되는 것만으로도 숨 돌릴 여유가 생긴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는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사로부터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채무에 대한 조정한도는 담보 제공자의 경우 10억 원까지 이며 무담보의 경우 5억 원원까지이다.

 

금융위는 10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 재확산 여부니 향후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기타 문의 금융 정책과 [02-2100-2832]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 최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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