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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부터 사용 금지되는 물품, 소상공인 과태료 폭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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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과태료 물게되는 1회용품 사진들
사용하면 과태료 물어야 하는 1회용품들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정책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

 

환경을 위해 비닐봉지나 일회용 컵, 빨대 등을 줄이는 것을 탓할 수야 없지만 대책을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고금리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부담이 생기게 될 것이 뻔하다.

 

그것도 이제 불가 한달 남짓, 11월 24일 부터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작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가만히 앉자서 과태료 맞느니 규제 대상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종이봉투만 사용가능

 

대형마트는 물론 소규모 상점에서도 비닐봉지를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된다. 종이봉투만 사용 가능하며 그것도 겉에 코팅된 봉투는 사용 불가능하다.

 

특히 쇼핑봉투는 질기게 사용하기 위해 겉에 비닐을 입히는 라미네팅이나 번쩍 거리게 코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사용해서는 안된다.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

 

비닐봉지가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 있다. 바로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경우이며 이것도 3년 후인 2025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월부터 사용이 규제 제한이 시작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도 모두 사용 금지된다.

 

단 커피나  음료, 간단한 음식 등 테이크아웃 제품의 경우 12월 2일부터 일회용품 보증제 시행에 준하여 카페나 빵집 등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추가로 납부한 300원 보증금은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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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젓가락 비닐우산보 사용금지

 

음식점이나 분식집, 시장이나 길거리 노점 등에서 많이 사용해 왔던 나무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 사용이 중지된다.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곳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이나 김밥 등 먹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참 어렵다. 나무젓가락 사용하는 것도 장소를 따져야 하다니...

 

그 외에도 비 오는 날 대형 백화점과 마트나 은행, 사무실 입구 등에 설치된 우산 커버용 비닐도 사라지게 되며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응원 풍선도 규제된다.

 

1회용 비닐장갑 · 앞치마 사용 가능 한 곳

 

음식점에서 일회용 앞치마나 닭발집 같은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1회용 비닐장갑은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불가능 한 곳은 당분가 사용이 가능하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적어지지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듯하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규제 시행에 앞서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개발자에게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것은 어떨까 싶다.

 

환경도 살리고 영세한 소상공인들 에게도 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 정부에서 선행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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