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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보유세 찬반 논란 팽팽, 당신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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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지난 4월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600만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거나 관심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펫 산업소매협회에서 발표한 1500만과는 큰차이가 있지만 어찌 되었던 6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유기동물 등록 건수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전국은 아니지만 제주도의 경우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하루에도 수백마리의 유기견이 주인으로 버림받거나 유기된 후에 야생에서 새끼를 낳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담당자는 "이미 유기동물 보호소는 포화상태이며 안락사시키는 동물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MBC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10만 마리 이상 반려동물이 학대와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민 권익위는 8월 28일 (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려동물 보유세 여부에 대한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진행 여부를 여론조사에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과연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찬성의견 :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인의 책임감이 커져 무책임한 입양 확대나 유기 사례가 줄어들 것과 세수 재원으로 동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동물권 보호단체에서는 “보유세를 통한 유럽과 같은 선진국형으로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찬성했다.

한마디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늘어나는 유기견을 위한 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의견 팽팽히 맞서

 

 

반대의견 

 

세수 부담이 커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반려동물 등록을 피거나 세금 부담으로 오히려 다 많은 동물들이 버려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만 들 경 우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방송에서 애완견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웅종 동물매개치료센터 소장은 "단순히 유기동물에 맞춰진 정책은 개인적으로 반대"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물리기 위해서는 반려견 교육과 동물병원 혜택, 입양자 교육 등 반려인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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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를 받는 나라

 

영국,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이미 반려동물과 관련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실태파악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나라는 지방세로 걷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파악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해 동물 보유자에게 세금이라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목욕이나 미용 등에 라이선스 비용으로 별도의 부담시키는 나라도 많다.

 

국가에 따라 다소 웃기는 해프닝도 있다.

 

유럽 국가들은 개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 고양이나 기타 애완동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자 불공정하다는 소송도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지만 유독 개에게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많이 키울수록 세금이 급증

 

해외에서 반려견 보유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두 마리 이상 키우게 되면 1가구 2주택 보유세와 같이 세금이 급증하게 된다.

 

과도한 개체수 증가나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개들을 한 집에서 두 마리 이상 같이 키울 경우 서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려견 보유세를 추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대부분 개를 한 마리만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개에게 물림 사고나 사유재산 손상, 기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반려견 보유세와는 추가로 반려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독일은 반려견에 대해 매우 법규가 엄하다.

 

작은 소형견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책임 보험비와 세금 등으로 최소한 20~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개 물림 사고 피해가 급증하자 2021년부터 맹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반려견 보유세가 시행된다면  세부적으로 점차 관련 법안이 늘어나 독일과 같이 세부담이 늘게 될 것이다.

 

 

보유세는 결국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부분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과연 농식품부가 2년 안에 얼마나 합당한 의견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세계 선진국이 보유세 진행을 어떻게 진행해왔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와 우리 국민성을 고려한 적합한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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