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8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대부분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자신이 소득이 많은 편이라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름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바뀐 핵심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중에서 소득의 범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 변경된 세부 내용을 쉽게 살펴보자.
주택의 경우 21년에 비해 전국 평균 19.08%가 인상 적용되어 크게 상승되었으며 소득 기준의 경우 단독 180만원과 부부 288만 원 까지 인상 선정된다.
선정기준 금액이며 전액 수령을 하는 금액은 단독 149만원 부부 237만 원 이하이면 전액 수령이 가능하고 이보다 높은 경우 수령액이 줄게 된다.
기초연금 달라진 선정기준액
구분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국 | 169만원 | 180만원 |
부부가구 | 270.4만원 | 288만원 |
계산방법을 몰라 못받는 사람들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대한 기준이나 계산 방법을 잘 몰라 본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감액된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8월 25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부동산 금융재산과 근로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국가 유공자 수령수당 소득에서 제외
기초연금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각종 수당을 소득에 포함되었던 것을 소득에서 제외해 준다는 내용이다.
국가 유공자의 경우 매월 43만 원의 보험 보상금을 받아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부 받을 수 있게 된다.
달라진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기준
올해 초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평가되면서 4월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감액되어 지급받는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반영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이다.
재산에서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단독 가구의 경우 대도시는 최대 6억 7500만 원, 중소 도시는 6억 2500만 원, 농어촌은 6억 1250만 원이다.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부 받으려면 대도시는 5억 8200만 원, 중소도시는 5억 3200만원, 농어촌은 5억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감액 없이 전부 받는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대도시는 5억 8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소 도시는 5억 3200만 원, 농어촌은 5억 2000만 원이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대도시 9억 9천만 원이다. (근로소득이나 금융재산, 자동차가 없는 경우 해당) 따라서 다른 재산이 추가되면 수령액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갑자기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자 집을 팔아서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 집에서 함께 살며 상속세도 줄인 사람이 늘었다.
그러나 자녀 집에 함께 살더라도 주택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6억 원 이상인 경우는 달라진다.
무료 임차 소득 명분으로 연 0.78%가 소득으로 들어가 주민등록만 옮겨도 매월 39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므로 꼭 참고하자.
금융재산과 월 소득 적용기준
주식이나 보험,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기준은 최근 3개월 이내에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총 금융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다.
내가 보험이나 주식 등 통장에 2000만 원까지는 있어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초연금 수령에는 반지장이 없다.
그러나 2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총금액을 연 4%로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게 되며 그것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다.
금융재산에서 내가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단독 가구 기준 5억 6000만 원까지 부부 가구는 8억 840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 가구 4억 6천775만 원까지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는 7억 3천130만 원 이하면 된다.
근로소득 기준 기초연금 수령 계산방법
정부에서는 고령층의 근로를 권장하고 있어 65세 이상인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혜택이 많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수익금액의 103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또 공제해 준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360만 원까지, 부부 가구 514만 원까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316만 원 이하이며, 부부 가구는 441만 원 이하이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로 기초연금 계산방법
실제 나의 모든 재산상황을 적용해 보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기초연금에서 계산해 보면 정확히 수령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여기에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을 플러스해준다.
(3천 cc 이상이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으로 골프 승마 콘도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도 100%로 계산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307500원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4.7% 인상 적용 2023년부터는 322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내가 중위 소독 자이거나 재산이 있어도 수령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나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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