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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최상의 가입 시기와 납입 금액, 이렇게 해야 내 집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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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4일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77만 2724명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2만 3756명 늘어난 숫자인데 우리나라 인구 2명 중 1명은 주택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청약 통장에 대해 질문하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은 주택청약 통장에 얼마를 가입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자.

 

무주택 한국인이라면 내가 살 아파트를 구입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 하나가 청약 통장이다 보니 그만큼 인기도 높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정확한 활용방법

 

주택청약 저축 통장 

 

주택 청약 저축은 아파트 중에 가장 인기있는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인 국민 주택에서만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2015년 9월 이전에 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청약 저축 통장에 가입한 것이며 2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부분 국민 주택에서만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영주택 구입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민영주택 청약으로 사용할 때는 청약 예금통장으로 바꿔야 한다.

 

이때 민영주택 사용전환 신청을 해서 바꾸게 되면 국민 주택 청약에는 사용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평수 제한없는 청약 예금 통장

 

이 통장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만 사용이 가능한 통장이다.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지 않아도 예치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예치금 납부 후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청약 평수에 제한이 없어 어떤 아파트이던 본인이 원하는 민영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인 것이다.

 

 

평수 제한있는 청약부금 통장

 

청약예금 통장과 다른 점은 매월 약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해야 하며 금액은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신의 수익 여건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전용 면적 85 ㎡ (25.7평)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특이점은 2순위가 넘는경우 당첨 의미는 많지 않지만 통장 납입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다.

 

위의 3가지 통장은 2015년 9월 이후 중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하다.

 

요즘 청약 통장은 위 3가지 기능이 합쳐진 것과 같다, 다만 한 사람당 1개의 계좌 개설 조건으로  매월 약정한 날짜에 약속된 금액을 적금식으로 납입해야 한다.

 

종합저축 통장은 무주택자라면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고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능력에 맞게 불입하면 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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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가입시기와 최적의 가입 금액

 

내가 언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얼마를 납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만 19세 이전에 납입한 것은 납입 횟수를 따져 최대 24세까지만 인정해 준다. 따라서 가입 시기는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1순위인 사람이 40 ㎡ 이하에 청약할 경우 3년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 계산방법은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불입을 많이 해도 무조건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20이든 30이든 결국 총액은 같다. 다시 말하면 월 10만 원을 불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과 민영주택 1순위 자격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가 청약 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에서 청약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순위가 된다.

 

민영 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과 납입금 순이며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상관없다. 대출금은 청약 신청 전까지 납입해 채우면 된다.

 

조건은 국민주택과 같이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서 기준 예치금 이상인 자가 된다. 

 

그런데 민영주택은 1순위라고 해도 당첨되기가 어렵다. 이유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가점제는 쉬운말로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점수가 높다.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배정한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얼마가 있어야 유리할까?

 

거주 지역별 청약 예치금은 기준금액 이상이면 된다. 서울 부산의 청약 예치금 금액은 85  이하 청약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이다. 

 

광역시는 250만 원 이상이며 그 외 시 군은 200만 원 이상이면 된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면적별 기준

면적 서울 부산 청약 예치금  광역시 청약 예치금 기타 시군  청약 예치금
102 ㎡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 이하  10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규제 없는 경우  1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쉽게 말해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월 10만 원씩 매월 입금하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부족한 잔액을 1500만 원 이상을 넣으면 된다.

 

내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85㎡ 이하 청약 시 200만 원만 예치되면 되는 것이다.

 

청약 가점제

 

청약 가점제는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1년~15년이며 최대 가점은 32점이다. 

 

나이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결혼 나이부터 계산한다. 빨리 결혼한 사람이 가점이 유리하다.

 

부양가족 수는 6명까지이며 최대 가점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15년으로 최대 청약 가점은 17점이다. 

 

요점은 민영주택의 경우는 일시불로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는 사람은 통장에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 내 집 마련하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어떻게 해야 유리한 것이지 분명한 답을 이해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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