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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아파트 청약 신청하는법 (생애최초)

아파트 청약 신청 하는법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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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신청 방법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파트 청약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죠. 오늘은 처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초보분들에게 쉽게 청약하는 방법과 아파트의 종류, 청약통장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주택 종류

국민주택 (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부금

 

민영주택 인터넷 청약 방법 

민영주택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부금통장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바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오늘은 모바일이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 인터넷 청약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네이버등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국부동산청약 Home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REB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4가지로 구분됩니다. (번호는 설명을 돕기 위해 임의로 넣은 것이며 실제는 보이지 않음)

처음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먼저 3번 청약 자격확인을 해본후에 4번 청약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초보자 분들의 실수가 그만큼 많고 질문이 많기 때문이죠.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기

좌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공동 인증서 로그인(주 거래은행 통장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음) → 주민번호 입력 →  로그인 하면 됩니다.

 

신청자 청약제한 사항

로그인 이전 이미지 3번 항에 청약 자격 확인에서 신청자 청약 제한사항을 꼭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이유로는 조정 대상지역, 투기과열 지역 등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 제한기간이 다릅니다. 과거에 당첨된 사례가 있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청약 신청일 확인방법

청약은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아파트 분양정보 경쟁률 클릭하거나 왼쪽 마이페이지 하단에 청약일정 및 통계를 클릭하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위에서부터 최근 순서로 공고가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일, 계약 일등 청약과 관련한 상세 일정이 나타납니다. 

이때 청약일정 우측 모집공고문 보기 ← 다운로드하여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청약일정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청약일을 아셨겠죠? 그럼 청약은 청약접수일 당일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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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인증서 로그인 → 2. 주택 선택 → 3. 타입 선택 → 4. 자격확인 → 5. 신청 확인 다섯 단계가 필요합니다, 청약 홈페이지 1번 항 청약신청에서 우측 상단 아파트를 클릭하거나 마이페이지 밑에 청약신청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APT 특별공급. 1.2순위, 무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방법

2와 같이 특별공급을 선택하면 청약신청 시간이 보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며 3과 같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오늘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원하시는 아파트를 선택한 후 나에게 해당되는 대상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문 → 확인함 체크 및 개인정보 동의하기 모두 체크 후 제일 하단 확인 클릭해 줍니다.

 

주택형 선택 

원하는 타입 선택 (청약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을 선택해 줍니다. → 다음 버튼 클릭 → 대상 여부 해당사항에 체크 ( 해당 자격 사항에서 미달되는 경우는 초기화면으로 되돌아감, 거짓으로 작성 후 당첨되는 경우 취소처리됨)

특별공급 대상 자격내용
무주택세대구성원 2021년 공고일기준 무주택 세대에 속해있는자
신혼부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이내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자녀 3인이상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순위. 과거5년이내 주택 당첨이 없는자

청약 확인 후 거주지 확인→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작성, 청약통장 자격확인 → 해당사항 체크→ 다음

→ 연락 주소 입력 (문자메시지 동의) →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특별공급은 세대내 1명만 신청가능하며 당첨 이후에는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신청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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