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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교통 집중단속, 꼭 알아야 할 4가지 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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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주민이 사진찍는 모습
인도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무제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짝 인도에 자동차 바퀴만 걸쳐놓고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8월 1일부터는 단속대상이 된다.

 

그동안 습관처럼 "잠깐이면 되니까"라고 평소와 같이 편의점이나 화장실에 1~2분만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발견되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인도 구역이 교통 단속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되어 단속되면 일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이 청구된다.

 

주민신고제 무제한으로  

 

무엇보다 기존에 1인당 1일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되었지만 8월 1일부터 이제 무제한으로 주민 신고가 바뀌었다.

 

평소 뚜렷한 돈벌이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일로 전문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이다.

 

 

1, 주차 단속

 

불법 주정차 신고는 1건당 5000원으로 안전 신문고나 생활 불편 신고 앱을 사용해 신고하면 되는데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만 간격을 두고 두 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상관이 없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해야 한다면 이 시간을 피해야 한다.

 

2. 지정차로 단속 주의보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으로 계속 운전하거나 1차선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운전자를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1차로는 반드시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속 110km 속도제한 도로에서 추월 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려는데 앞차가 정확히 제한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단속 카메라도 안 보이고 속력을 내서 앞지르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한속도위반 과속으로 발견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게 된다.

 

암행 순찰차는 이런 곳에서 앞지르기 법규위반 행위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지르기는 1차로에서 앞선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난 후에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속 주행한다면?

 

이것 또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범칙금 대상자가 된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좌 우측 따지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우측으로 앞지르게 하게 되면 이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은 7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계속 정속 주행으로 달리게 되면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위반 2개의 법규 위반이 된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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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종에 따른 차로위반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은 잘 알고 있듯이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 차로가 된다. 


3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 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 차로이며, 3차로가 화물차나 그 외 기타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이지만

 

평소 화물차나 특히 대형 공사차량의 경우 차선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한 차선으로만 달리는 차량들을 많이 본다.

 

특히 4차로에서는 3차로에서 대형 승합, 특수자동차 차선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지만 이것 역시 거의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

 

이것 또한 이제 집중단속 대상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 집중단속

 

4. 오토바이 킥보드 단속


오토바이야 오래전부터 생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최근에는 유행처럼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보인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안전모 미착용이나 뒤에 다른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 집중단속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빠라바라 빠라밤" 엄청난 굉음을 내고 달리기를 즐기는 오토바이족에게도 소음 발생 집중 단속 대상이다.

 

소음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 주민들의 신고가 많은 특정 지역의 경우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 금지하는 것도 있다고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오토바이 운행 시 도로에서 신호에 걸리게 되면 인도로 통행하거나 급할 때 중앙선 침범 등을 자주 해 왔다.

 

번호판이 뒷면에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있어도 무용지물이었지만 이제 후방카메라를 설치와 더불어 레이더까지 등장한다고 하니

 

괜히 조금 일찍 가려다 하루일당 모두 날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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