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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해라.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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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황금돼지 저금통을 잡는 이미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신청하게 되면 만 59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왜? 연금을 1년 먼저 수령할 때마다 연금 수령액의 6%가 차감되니 5년 먼저 받는다면 원래 받아야 할 연금액의 70%를 평생 받기 때문이다.

 

"에이 이건 무조건 훨씬 손해 아니냐?"라고 한다. 과연 먼저 받는것이 손해일까? 한번 실상을 따져보자.

 

 

먼저 수령할 수록 유리한 이유

 

예를 들어 내가 정상적으로 수령할 연금이 50만 원인데 5년을 먼저 수령하는 경우 실제 수령액은 35만 원이 된다. 

 

확실히 15만원이나 적게 받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손해가 맞다.

 

그런데 이상하다? 만 59세 부터 5년간 35만 원을 수령한 사람은 65세 수령자 보다 2100만 원을 먼저 받게 된다.

 

그럼 만 65세 부터 50만 원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2100만 원을 수령하려면 42개월 (3년 5개월)이 지나야 동일해지게 되는데...

 

그때 나이는 69세가 되어야 한다. 그럼 59세 부터 수령한 사람이 10년 후 동일한 69세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수령액은 42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수령액이 똑같아지는 시점은 만 76세 5개월이 되어야 하며 그 후부터 15만 원씩 이득을 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00세까지 사는 시대이니 뭐 그때까지 건강하고 별 탈 없이 무고하다면 일단 다행이다. 자 문제는 그건 그냥 받자마자 써버린 경우이고

 

59세에 먼저 수령한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4%대 정기적금에 가입했다면 5년간 이자만 200만 원이다. 

 

수령액이 같아지는 만 76세가 될 때 까지를 계산 한다면 그 이자 수익은 훨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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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기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자 이제 2023년부터는 종전 소득 인정액보다 커졌으며 기초연금 수령액도 32만 3180원으로 늘어났다.

 

기초연금 수령 시 단독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202만 원으로 임대료를 받거나 이자소득이나 연금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인데...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 보자. 국민연금액 수령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이 유리해진다.

 

소득인정액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기초연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15만 원의 차액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간단하게 현재 지급방식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 원 넘게 되면 기초연금도 깎이게 된다.

 

따라서 보건 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참고해 모의 계산을 통해 내가 수령가능한 대상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조기연금 신청기준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면 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로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조기 수령금은 내가 직업이 있어서 월급을 수령하고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은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소득 공제한 금액이 월 2,681,724원이 된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 전 급여액이 3,669,675원 이하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좀 더 쉽게 요약해 보면...

 

가입 기간 10년 이상 + 만 65세 도달 5년 이내 + 소득금액‘이라는 3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국민연금 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령자는 많고 불입자는 적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언제 어느때 현재의 상황이 또 변할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불안하다.

 

 

이제 왜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하고 수령해야 하는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도움 되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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