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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부양가족연금 어떻게 받는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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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노인부부와 국민연금 공단 사진
국민연금공단 이미지( 사진: google)

 

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만 59세를 높이는 연금개혁을 추진계획이 한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뭐 툭하면 개혁이니 조정이니 또 무슨 dog 같은 소리인지...

 

암튼 현행 만 59세인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 나가겠다는 말이다.

 

‘정년 연장" "소득 공백 완화 조치’도 추가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국민연금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짜증 나는 일이다.

 

 

올해부터 수령연령 만 63세로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현행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1살이 늦춰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1961년생들의 경우 연금 수령 시기가 1년이 늦춰지게 되면서 42만 9684명이나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2023년이 되면 노령연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1년을 더 지나야 받게 된 것이니 정말 어찌 울화가 치밀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노령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연 연금을 당겨 받는 것이 가능 하지만 연 7.2%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한번 결정되면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대로 지급받게 되니 한마디로 훨씬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57세에서 61세라면 조기연금을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조기노령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58세에서  60세로 올라간다. 

 

결국 1965년생은 1년이 늦춰진 2024년부터 조기 노력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1년씩 늦춰 받게 되면 해마다 연 7.2%를 가산해서 주는데...

 

연기연금 역시 최대 6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나이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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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5년을 앞당겨 받는 대신에 앞서 말한 대로 매월 0. 6%가 줄어든 상태로 수령하게 되지만 연기연금은 연 7.2%를 가산해 받는다.

 

수령을 미룰수록 가산연금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연기연금의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연금액을 선택해 연기가 가능하게 되어 본인의 여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노령연금 신청하는 61세~65세는 1개월마다 월 0.6% 가산금을 받게 되며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을 미루어 받거나 여유가 많이 없다면 가능한 조금이라도 늦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평생을 받는 일인데 한번 정해지면 결국 항상 그 금액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참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연금 나이 19세로 확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되는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종전 18세 미만의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자녀로 1년 확대된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자가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가족 수당 성격으로 지급받는 부가 급여인 것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의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게 된다.

 

전용계좌 보호 강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는 이제 연금급여 압류의 경우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이다.

 

급여수금 전용계좌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우체국, 농협, 외환은행 외에도 지방은행과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중앙회와 신협등에서 사전 발급받아야 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반드시 별도로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로 연금 급여 수급 신청 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안심통장은 아쉽게도 수급권 보호금액 150만 원 이내로 월 입금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15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전용계좌와 함께 별도로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점 해결방안?  

 

무엇보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제일 화가 나는 일은 정부에게 강제로 매달 또박또박 내고 나서 정작 수령시기가 되면 딴소리가 종종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의 가장 큰 불만은 기초연금 인상 소식 때문이다.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오르는가 하면 중복 수령이니 금액 제한이니 등으로 규제받게 된다.

 

특히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뭐 사실 확정돼 봐야 알 일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0세로 규정했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 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 나이를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만 65세까지 수령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연금특위 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안을 3일 국회 특위에 제출할 예정인데 그 초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결국 1차 활동기간인 4월 까지는 입법 활동을 마쳐야 하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뒤바뀌는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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