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3년 동안 80%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80% 지원은 사실상 나에게 부담이 적어 누구나 대상만 된다면 가입이 가능한데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어 미가입자에게 가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외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및 화물차주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사업주, 그곳에서 근무하는 고용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라면 80%를 지원받는다.
단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기간 동안을 말하며 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해 본인의 보험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제외)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연 3,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3. 예술인,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이라면 고용보험료에 대해 36개월 동안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평균 보수 215만 원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혹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신규가입자이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내가 혹은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4. 신청방법
보험 가입이 안 된 사업장의 신청 방법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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