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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 받는다. 몰라서 못 받는 가구 74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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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위한 복지 혜택 이미지 (참고 : 마이홈 재편집)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지만 실제 신청자는 올해 기준으로 160만 가구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바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73만 7천 가구인 것이다.

 

그 외에 약 63만 가구는 소득이 적은데 자가용 소유나 주거 형태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는 기본 재산이 있어도 구직 중이라서 소득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주거급여를 받는 것 외에도 휴대폰 이나 전기, 가스 요금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매우 많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입 후 모의 계산이나 정부 24시에서 공동 금융인증서로 1회만 기록해 두면 해당 내용 알림을 받게된다.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지원 

 

월세는 매월 거주 지역별로 1 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월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는 계약서상 납부된 보증금액의 4%를 12개월로 나눠 월별 금액으로 계산, 낮은 금액이 지급되며 자기 집인 경우는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022년인 올해의 경우 주민 소득이 46%이며 2023년에는 47%까지 올라서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내년부터는 주민소득 47%라고 함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내 개인 소득이 월 약 97만 원 미만이거나 3인 가구는 약 208만 원인 경우가 해당된다.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별 지급기준 (자료: 복지로)

 

부양 의무자 조건 폐지

 

무엇보다 종전의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청년, 노년층의 저소득자는 개인소득이 적다면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중 생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들도 개인소득이 거의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 기본재산에서 공제내역 근거기준 (자료: 복지로)

 

차량 소유자의 경우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유지비가 들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매월 고정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자가용을 소지한 사람들은 주거급여 수급은 어렵다. (리스, 렌터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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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만 19세 이상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거주 시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별도의 소득 판정을 받게 된다.

 

단 취업, 결혼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거주지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2021년부터는 청년 자녀와 부모를 분리해 중복 지급제도가 시행된 점 참고하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20대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독립할 경우 부모 주거급여를 줄여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30대의 경우는 부모와 따로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 충족 시 독립 가구로 인정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30대라면 주소만 분리되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택보수 지원 세부내용과 기간구분 (자료: 복지로)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수선 주기

 

보수가 필요한 주택의 경우 보수 기간과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내역을 살펴보자,

 

생계급여 산정 기준 이하자의 경우에 해당하면 수선 비용 100%를 전액 지원받게 되며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는  보수비용의 90%이다.
또한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보수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의 80% 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위의 수선 비용에 각각 최대 380만 원 과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와 관련된 복지 지원 서비스는 마이홈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소득이 낮거나 무주택자. 대학 재학중인 학생, 신혼부부등에게 맞는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은 시간을 내서 나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2023년 1월 부터 복지제도 달라진다. 0세 자녀 부모 월 70만 원 급여 지급

 

9월5일 부터 전국민 복지혜택 지원금 모두 알려준다. 복지로 서비스

 

지금 바로 가입해 두세요. 정부24시 나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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