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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대출 2% 1월16일 (월)부터 접수, 신청방법 및 대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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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사진: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자금 대출 확정공고가 13일 발표되었다.

 

융자자금은 8000억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2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3년 차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한다.

 

누구나 30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신용도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중도에 융자금을 갚는 경우 수수료나 이자는 없다.

 

그럼 지금부터 대상자별 융자금액, 접수기간, 신청방법, 자격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지원대상

 

1.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해야 한다. (법인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회사 설립일)

 

2.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경우 (법인은 (공동)대표이사중 1인의 NCB(나이스) 개인 신용평점 기준)

 

신용점수별 대출한도

신용점수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소자공 → 소상공인 정책자금 → 내신용점수 조회하기 에서 조회, 혹은 신청 접수 가능하다.

 

 

3. 소기업, 중·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4. 영리기업으로 개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5. 복수지원 제한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사업 운영자인 경우 1개의 지원만 가능하다. (법인도 대표자 1개의 법인만 지원가능)

 

연 1회에 한함

 

6.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7.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이자만, 3년 분할상환 -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 군 등 상환) , 일부나 전액을 조기 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수수료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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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3년 1월 16일 (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3회 차로 나누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1회 차 접수자의 경우는 신청 대표자의 주민번호 출생연도 기준 홀짝제로 홀수날은 끝자리가 홀수,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만 접수 가능하다.

 

1회차 접수기간 1월 16일(월)부터 1월 31일(화)까지 홀짝제 운영기간으로 토, 일, 공휴일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다.

 

홀짝제가 종료하는 2월 1일 (수)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직접대출의 경우 과정이 매우 간편하여 조기에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을 희망한다면 사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제한자격

 

제삼자가 대출을 접수하는 경우 → 대행을 자처하며 자신들이 모두 알아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절대 하지 말 것,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단 징수유예자나 체납처분 유애자 제외), 연체, 대위변제, 세금체납, 부도, 채무 불이행, 개인회생, 파산 면책 경정, 

 

산재나 고용보험료 체납자, 임금체불 기타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등이 해당된다,

 

연체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해서 30일 이상 1회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신청자가 휴업이나 폐업 중인 경우

 

자가 (임차) 사업장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한계기업) 최근 2년 이상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하였거나 자기 자본 전액 잠식 사업자, 단 업력이 7년 이하인 업체에는 적용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약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을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대상자는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된다.

 

위의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은 국번 없이 135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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