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관심사 13월의 봉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라는 게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일괄적으로 뺀 다음에 공제할 거 다 하고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다.
대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 공제 항목들을 알아두어야 한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버스나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이용자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한해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올랐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자는 정부 방안에 따라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높인 것이다.
전·월세 세입자 공제 항목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소득공제 해주는데 기존 300만 원이던 금액이 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아왔는데 이제 공제액 상한을 400만 원으로 높인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매월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깎아주는 월세액 세액 공제 경우도 금액 비율이 최대 12%에서 최대 17%로 더 높아진다.
단 적용받는 월세 납부액 한도는 월 625,000원으로 연 합계금액이 750만 원까지만 해당되며 최대 1,27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출산·육아세금혜택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등 선천성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한 의료비 일정액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 공제가 기존보다 늘어난다.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세금에서 환급해 준다.
사실 출산 육아 의료비 공제를 받는 일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긴 하다. 이를 돕기 위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린다.
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
직장인들이 대부분 전통시장 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만약 작년에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쓴 결제액이 재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금액이 있다면 각각 20%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 원씩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인 근로소득 액수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액해 준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혜택
정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해외여행 시 국내에 휴대해 가져오는 면세품 면세 한도가 늘었다.
술은 2병까지 허용되며 총 면세금액 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가 늘어났다.
또한 80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입국 전 자진 신고를 하면 세금의 30%를 깎아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다만 올해부턴 깎아주는 세금 한도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점이다, 가능하면 넘지 않도록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 금액 역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늘어난다는 점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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