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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 한방에 연말정산 확인하고 지출계획 세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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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13월 급여받기 위해 계획세우는 즐거운 모습
연말정산 13월 급여 계획세우기

연말정산이 불과 2달 남았다.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13월에도 급여를 받을지 세금을 토해내야 할지 달라진다, 따라서 미리 전략을 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 통계포털에 의하면 직장인 1인당 평균 63만 6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인 1345만 5055명중 351만 1258명은 오히려 1인당 평균 92만4000원을 더 납부해야 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월급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2022년 7월 이후 달라진 소득공제율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 연장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은 더 강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던 것이 바뀌었다.

 

주로 인터넷 이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전통시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전통시장 공제 100만 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2월 31일까지는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 상향되었으며 소득공제에 빠져있던 영화 관람 비용도 문화비에 추가되었다.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했다면 4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80%를 2배 높게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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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상향 
 

월세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가 기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15%로 상향됐고 연소득 500만 원 초과자는 10%에서→12%로 상향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도 소득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생활하기는 어렵다 

 

이런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눈에 모든 지출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자주 찾는 메뉴→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가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 내역과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아직 지출되지 않은 예상의 경우는 전년도 11~12월 금액을 근거로 계산되어 당연히 실제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중 앞으로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 보고 2달 남은 지출 수단을 활용해 보는 것도 소득공제에 큰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내역이 적은 경우 소득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릴필요는 없다.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저축으로 공제 방법도 있다.

 

 

급여액 25% 초과사용자와 미사용자 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25%를 초과 사용자는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통장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최대 40%→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을 700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15만 5천 원, 초과자는 92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혜택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공제 혜택도 있다.

올해부터는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준다.

 

앞으로는 홈택스에 회사에서직원들의 명단에 일괄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만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더 높아져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을 합쳐 총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면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참고하자,

 

 

 

오늘은 꼭 시간을 내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 급여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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