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란 무엇일까? 소득을 줄이면 내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소득을 줄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으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
소득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이며 최대 240만 원까지 이다. 240x 40%인 96만 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 차감 소득금액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 시 96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대상자 소득공제 신청방법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 뱅킹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은행별로 등록방법은 차이가 있어 거래은행에 확인하면 되며 1회만 등록해 두면 추후에는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약저축으로 소득 공제를 받은경우 추징(되돌려줘야) 당하는 경우가 있다.
●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했을 때
● 청약저축 가입이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고 난 후 계좌를 해지한 경우,
추징 세율 :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
(지방소득세 별도)
소득 공제 대상
전월세 차입금 상환
내가 1년중에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까지 공제해준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카드 소득공제
근로자의 경우 내가 받았던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했다면 초과금액의 15~40%(한도 300만 원)를 소득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배니 이론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현명하다. 하지만 25%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높은 공제율도 의미가 없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납입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했다면 수익과 상관없이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급여액이 5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공제율은 13.2%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중 총급여가 55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700만 원)를 채우는 게 좋다.
보장성 보험 가입자
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금 가입 납입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는다. 1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최대 12만 원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기부금 납입자 소득공제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에 낸 것인지 등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다. 대략 15%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사람 수에 따라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차감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해당되며 한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70세 이상의 가족이 있다면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연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이 되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 사용 패턴을 바꿔라. 현금영수증도 잘 챙기자. 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이 없는지도 꼭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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