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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자 연말 소득공제 혜택 , 소득줄여 13월의 보너스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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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는법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소득을 줄이면 내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소득을 줄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으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

 

 

소득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이며 최대 240만 원까지 이다. 240x 40%인 96만 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 차감 소득금액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 시 96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13월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를 받게된다.

소득금액 대상자 소득공제 신청방법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 뱅킹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은행별로 등록방법은 차이가 있어 거래은행에 확인하면 되며 1회만 등록해 두면 추후에는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약저축으로 소득 공제를 받은경우 추징(되돌려줘야) 당하는 경우가 있다.

●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했을 때 

● 청약저축 가입이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고 난 후 계좌를 해지한 경우,

 

추징 세율 :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
(지방소득세 별도)

 

소득 공제 대상

전월세 차입금 상환

내가 1년중에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까지 공제해준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혜택 카드사용법

카드 소득공제
근로자의 경우 내가 받았던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했다면 초과금액의 15~40%(한도 300만 원)를 소득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배니 이론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현명하다. 하지만 25%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높은 공제율도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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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납입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했다면 수익과 상관없이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급여액이 5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공제율은 13.2%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중 총급여가 55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700만 원)를 채우는 게 좋다.


 

생활습관만 바꿔도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수 있다

보장성 보험 가입자

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금 가입 납입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는다. 1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최대 12만 원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기부금 납입자 소득공제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에 낸 것인지 등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다. 대략 15%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사람 수에 따라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차감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해당되며 한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70세 이상의 가족이 있다면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연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이 되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 사용 패턴을 바꿔라. 현금영수증도 잘 챙기자. 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이 없는지도 꼭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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