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 하나쯤은 대부분 갖고 있다.
처음가입 때야 나도 언젠가 내 집마련해야겠다는 마음인데 막상 가입하고 보면 돈만 빠져나가고 그냥 서랍 속에 묵혀두는 게 일상이다.
그런데 청약통장에는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는 비밀이 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남들보다 빠르게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청약통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해야 하는지 그 꿀팁을 알아보자
1. 청약통장은 빨리 가입해라
아직 청약 통장이 없다면 어릴수록 무조건 빨리 만들어라. 청약통장은 가입 기한이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최고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가입이 오래된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사람에 것을 은행원이 매입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평소 수입이 적어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최저의 불입금액 2만 원이라도 자동으로 납부하게 해 둬라.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따라서 나를 위해 투자할 여유가 있다면 매월 10만 원씩 납부해라.
생활에 쫓겨 잊고 살다보다 보면 남는 것은 통장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일이다.
2. 자녀나 부모님을 활용해라
지금 당장은 자녀가 없더라도 계획이 있다면 청약통장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
자녀가 있거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아파트 청약 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 배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매우 오래된 경우가 많다.
만약 내가 가입기간이 짧다면 부모님을 활용해라, 부모님과 합치고 나를 세대주로 만든다면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내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대적인 큰 힘이 된다.
미성년자들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만들어줘라. 다만 미성년자는 최대 2년만 인정되지만
성년이 되어 추가로 납부 가능하며 그 기간이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똑똑한 부모의 현명한 지혜가 아니겠는가?
3.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국민 주택은 소득이 적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주택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신 입주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국내 건설사들이 지은 민형 주택은 가격이 비교적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입주 조건이 국민주택보다 매우 편리하다.
문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청약통장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사정상 난 반드시 국민주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내 청약통장은 가입했던 기간과 납입 횟수가 최우선적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내 집마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은 가점제, 추첨제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가점제는 이것저것 종합적인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며, 반대로 추첨제는 청약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당첨자가 결정되며
추첨제는 점수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법으로 로또에 당첨된 듯 큰 행운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예치금이 얼마 정도 들어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게 된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라는 점이다.
4. 1 순위와 2 순위 차이점
국민주택이던 민영주택이던 1순위와 2순위의 차이는 매우 크다. 조건이 충족한 사람은 1순위고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2순위가 된다.
당연히 조건을 충족한 1순위에게 모든 청약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마련인데...
최고 만점은 84점이다. 그런데 만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위이다. 예를 들어 내가 2순위로 만점에 가까운 80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순위의 10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다. 따라서 이쯤에서 과연 순위와 점수는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순위를 결정되는 조건
가장 먼저 무주택 기간을 본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집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이다. 부양해야 하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집이 필요한 점을 인정해서 점수를 높게 주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점수를 주는 것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는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평균 60 이상은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높은 점수이다.
그럼 점수가 60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
민형 주택에서는 청약자 모집 시 주택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 추첨제로 모집을 하게 된다. 물론 당첨의 행운은 쉽지 않지만 말이다.
간혹 청약에서 턱없이 조건이 부족한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말이 바로 추첨제에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특별공급이란
청약에는 가장 먼저 공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공급이다, 그다음이 1순위, 2순위 청약 순서가 된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의 순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집이 안 팔리니 건설사의 적자는 누적되어 달리 방법이 없다.
계약금만 내면 입주할 때까지 이자를 모두 대납해 준다 등 좋은 조건이 많아진다. 바로 지금이 어찌 보면 내 집마련에 절호의 찬스일지 모른다.
이러한 매물을 주변에서 잘 찾아보는 것도 큰 행운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간혹 가입한 청약통장 이름이 달라 잘못 가입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약통장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통장은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등 시중 9개 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7. 청약통장의 활용
오래전부터 청약 통장에 일정금액을 납입해 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절대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자.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의 경우 중도 해지 없이 청약 통장을 담보로 95%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거의 전액을 대출받아 해약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적용이율은 보통 연 5.75%인데 이 정도에 오래도록 숙원이었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접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글의 결론이다. 청약 통장이 없다면 오늘 바로 만들자. 청약통장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 놓고 언제든 필요시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태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자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당신의 인생도 바꿀수 있다. (0) | 2023.08.08 |
---|---|
사업 초보자 · 매출 저조한 사업자 실패 이유, 전화위복 찬스를 잡아라 (0) | 2023.05.09 |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하는 일 (0) | 2023.03.30 |
'미분양 아파트 사주세요' 건설사 애걸, 시민들 안팔리면 가격 더 낮춰라 (0) | 2023.02.14 |
2022 세계 갑부 재산순위에서 러시아 중국 갑부들 사라졌다 (0) |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