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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보상금 받아가자. 예상치 못한 사고 3년이내면 누구나 보상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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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부상을 당한 사례 (사진: pixbay)

 

공공장소에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병원 치료비까지 내가 부담한다면 더 화날 일이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재난사고, 대중교통이용 시 상해나 후유증,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거의가 시민안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마디로 전혀 예견치 못했던 사고를 당한 경우 모두가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지자체에 따라 보험 보상 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입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국민재난 안전포털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지역별 신청방법 (사진: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고발생 시 신청 처리방법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 처리 절차와 청구 방법에 은 시민안전보험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해야 한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위의 사진과 같이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일 하단 카테고리 중 시민 안전보험을 클릭해 보자.

 

 

시 도 군 등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사고를 당했던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담당자 연락처까지 확인가능하다.


사고 접수가 되면 사고 처리 절차 안내와 함께 사고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보험사 담당자와 보상 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해 준다.

 

지자체별 가입내역 확인방법 (사진: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고일로부터 3년간 유효

 

어? 나는 지난번 건널목에서 자전거에 부딪쳐 부상을 당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보상이 가능한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진단서나 치료비 부담 자료만 확인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 청구 기간은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 당사자라면 누구나 청구권자가 되며 당사자가 사망을 한 경우 유가족 중 1명이 대리인으로 사고 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뺑소니 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못 받아 본인이 치료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일은 이제 없다.

 

앞서 말했듯이 지자체가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등록돼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1.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2.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3.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4. 화재·붕괴·폭발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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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6. 익사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7.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8.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9.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12. 유독성 물질 사망, 

 

13. 헌혈 후유증, 14. 화상 수술비, 15. 급성감염병 사망

 

보다시피 사실상 웬만한 사고는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금 청구에 따른 공통 서류는 공제금 청구서, 등본, 신분증, 통장 등이며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된다.

 

잘 모르겠는 사람은 우리 지역을 검색한 곳에 담당자와 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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