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분명하게 정리된다.
지금까지 우리나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한 살이 되고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이었다. 그 바람에 억울한 사례도 많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와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단 하루차이로 1살 나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쓰이는 나이에는 연(年) 나이로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등에 사용해 왔다.
자 이제부터 일단 1살에서 부터 2살까지 어려지니 왠지 젊어진 느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의 경우는 어떨까?
19세 미만 청소년 정확히 언제?
그럼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을 말하는데 이제부터 바뀌는 나이로는 18세 이상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언제를 기준으로 말하는 걸까?
올해 2005년생이 오늘날짜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7세가 되며 오늘 날짜와 같다면 만 18세가 된다.
띠는 같아도 생일이 오늘이냐 내일이 생일이냐에 따라 한 살의 나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18세 라면 투표가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득이나 아르바이트 및 취업도 가능하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관람이 가능해진다. (재학 중 제외)
또한 9급 공무원 시험과 워킹 홀리데이 신청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탈 미성년자가 되는 것.
경로우대 인정 65세 나이
지하철 도시철도 등 무료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정확히 오늘을 기준으로 내가 태어난 날 은행에 가서 신청해야 인정된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 요금까지 무료는 아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교통카드의 경우 1200원, 현금은 1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 안산, 전남 신안군, 강원도 정선지역과 같이 일부 특정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무료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점 참고하자.
고궁이나 국립 미술관과 같이 경로우대 무료 혜택도 매표소에서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만 부족해도 불가능하다.
과거 나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
정부 법제처는 나이 변화에 따른 혼돈을 막기 위해 지금 까지 사용되어온 나이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다. 특히 혼돈이 초래될 수 있는 빠른 연생 입학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음 해 입학하면 된다.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꼭 확인했던 술, 담배 구입 가능한 나이와 병력 판정, 검사 등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들도 만 나이를 적용한다.
다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 일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일부 개별법들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곳이 있다. 바로 보험 특약이다.
사실 지금까지 보험특약의 경우 보험사마다 정말 나이가 제각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기준에 적용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쟁 대상이었다.
이제 어떠한 이유로든 규정이 정확해진 만큼 논란이 없어졌다는 점은 가슴이 후련하다.
난 아직도 나이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
설명을 들어도 만 나이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해 보자.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해 오늘을 기준으로 나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보면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다 보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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