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 거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작년의 경우 취약계층 41만 2000여 가구가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난방비 폭탄이 무서워 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또 줄여보지만 이번달 가스요금은 얼마나 나올까? 미리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내가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고지서 발부 전 먼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감면대상자 여부 조회와 신청방법
자 무엇보다 먼저 내가 가스요금 감면자인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인지, 혹은 추가 지원여부 대상자인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바로 확인해 준다.
내가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지역 도시가스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복지할인 제도> 구비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서툴다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2월 28일까지
단 여름철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한 가지만 선택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사회적 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등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협조로 작성가능)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이 필요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있어야 한다.
가스 요금 미리 알아보는 방법
고지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스요금 고지서에 공급업체와 연락처가 나와있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거주지역 + 도시가스 하면 된다,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범위가 넓어 공급업체가 각각 다르다는 점 참고하자.
아래 표와 같이 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강남, 강북, 강서 등 지역에 따라 가스 공급업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급업체를 검색하면 홈페이지에서 쉽게 납부요금을 사전에 알 수 있으며 고객센터로 문의해도 알 수 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예를 들어 검색창에서 대륜이앤에스라고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 주소 클릭 → 회원에 가입하면 언제든 쉽게 납부요금에 대해 사전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회원가입은 전화번호 혹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우측상단 로그인이나 요금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그림과 같이 고객번호를 작성하고 사용기간 → 조회 클릭하면 사용한 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고객번호가 등록되어있지 않는 경우 고객번호 등록을 클릭하면 상단 우측 그림과 같은 창에서 신규 등록을 먼저 해주어야 한다.
고지서를 발급하는 회사에 따라 고객번호 위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왼쪽 제일 상단에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가스를 사용날짜가 일부인 경우 좌측 카테고리에서 자가검침을 클릭하면 계량기 검침 방법을 통해 사용량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 집 온도 3~4도 높여 확실하게 난방비 절약 방법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받는다. 몰라서 못 받는 가구 74만 가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환대출 개편안 발표, 크게 달라진다
'생활정보, 건강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받기 싫은 전화 왔을때 휴대폰만 뒤집어 놓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0) | 2023.02.13 |
---|---|
공과금 내러 은행가지 마세요. 휴대폰으로 처리 가능한 은행 업무들 (0) | 2023.02.07 |
오늘부터 마스크 빠이~ 실내 해제 (0) | 2023.01.30 |
승용차로 비자 없이 일본 다녀왔다. 니지모리 스튜디오 (1) | 2023.01.25 |
국민연금 고용보험 80% 지원,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1) | 2023.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