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종전에 받았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한정되어 그림에 떡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환대출 조건 안이 새롭게 개편되었다.
한도금액, 상환기간 2배로 늘어나
금융위에서 개편해 발표한 내용을 핵심만 쉽게 알아보자
가장 큰 개정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인되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대상에서 전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가 확대 된 것, 따라서 재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행대상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대출이나 연체금이라는 점 꼭 참고하자
대환 대출을 받았던 개인사업자도 종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 50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법인도 1억에서 2억까지 늘어났다.
대출 받았어도 추가 대출가능
내가 과거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추가로 늘어난 한도금액 내에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상환기간이 종전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5년 만기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 즉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분할 상환 기간이 4년이나 연장된 것이다.
그럼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월 상환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3년 상환의 경우 대출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월 278만 원인데 7년 상환의 경우 119만 원으로 159만 원이나 부담이 확~줄어들게 된다.
장사가 잘 되어서 중도에 대환 대출금을 상환 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보증료 인하
종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환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1%를 보증기간 동안 일시불로 내야 해서 부담이 컸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보증료 역시 분납해서 납부 가능하며 1% 수수료도 3년간 0.7%~0.3% 포인트 인하 할 예정이다.
대출신청 기한 1년 연장, 예산 1조 원 늘어나
대출기간이 당초 올 연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년 연장해 내년인 2024년 말까지로 신청기한도 연장되며 지원금액도 1조 원이 늘어났다.
8조 5천억 원에서 9조 5천억 원으로 바뀐 것이다.
그동안 대환대출을 받았지만 상환기간이나 금액, 수수료부담 등 대출자들의 고충을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대폭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희망적인 방안이다. 시행은 3월 초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대출 2% 1월 16일 (월)부터 접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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