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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교통사고 합의, 시키는 대로 하면 땅 치고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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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백미러를 통해 교통사고로 승용차가 뒤집힌 모습
교통사고로 승용차가 뒤집혀 있는 모습

 

 

차사고가 나면 일단 일반인들은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잘 몰라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의 말에 절대 신뢰를 하게 된다. 일단 가입한 보험사도 믿어서는 안된다.

 

교통사고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 자동차 보험사가 달라도 담당자끼리는 매우 친분? 이 많다.

 

"이번 건은 내가 얼마로 양보해줄게 다음번에는 너희가 양보해줘" 식의 상대보험사와 사전에 조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이니 당연히 내편을 들어줄 거란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믿지 마라

 

100대 0의 과실은 없다. 무조건 보험사 담당자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기본 과실을 10~20%라고 말하는 것이 관행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쌍방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담당자는 미소를 짓는다. 협상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쌍방 과실이라고 해도 상대측 과실이 큰 경우 기본 과실 비율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소송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할 경우 쌍방 담당자는 피곤하다.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내 책임이 보통 10% 이상 줄어든다.

 

 

 

교통사고를 누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까?

 

손해사정인은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보험료나 손해액만을 계산한다. 따라서 수수료가 싸고 피해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추진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정도가 아주 대형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 손해사정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에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장점은 최대한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2년에서 혹은 3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사고의 정도나 보상금액에 따라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잘 모르지만 하루 밤을 지내고 나면 이곳저곳이 아파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비용이 비싼 MRI 나 CT촬영은 꼭 받아보자.

 

보험사 담당자는 허리나 목 부위를 정해서 찍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원하는 모든 것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만약 비협조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한다면 보험사의 저승사자가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민원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바로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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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퇴원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병원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보상금이 적어진다거나 진료비나 치료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해 줄 테니 퇴원을 권한다.

 

피해보상금은 진료비나 입원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완벽하게 치료를 하고 퇴원하는 것이 상식이다.

 

입원기간이 짧아질수록  보험사 담당자의 실적이 올라간다. 한마디로 본인의 개인 이득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라

 

보험사 직원은 빨리 합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급하다. 하루하루가 모두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은 없다며 서류에 빨리 사인하기를 권하지만 즉석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잘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진료 열람 기록 권한에 허용하면 안 된다. 그 외에도 보험사에서 권하는 병원의 진단에 준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보험사의 지정 병원은 보험사로부터 매달 정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의사의 소견서를 만들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백수나 피해액은 같다. 

 

보험사 직원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다"며  입원 날짜수를 계산하거나 실업자는 노동자의 1일 인금을 기준하여 지불한다고 말한다.  

 

믿지 말자. 보험료에는 반드시 급여자나 백수나 계산은 같으며 그 외에도 치료비와 위로금을 포함해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할 비용이지 절대로 피해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아니다. 

 

 

 

괜히 보험사 말만 믿다가 땅 치고 후회 말고 반드시 위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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