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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 건보료 300만원 폭탄, 달라진 규정 알아야 피해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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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민연금 늘려받으려다 건보료 폭탄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담당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보고만 있다가는 건보료 폭탄 맞는다.

 

9월부터 합산소득 2000만 원 초과한 2,685명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각각의 개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게 되었다.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엄격해진 탓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관계

 

인터넷 게시판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부부의 사연이 올라왔다.

 

정년퇴직 한 노 부부는 추가 납입과 반납, 연기 등으로 국민연금을 늘리려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서 연간 26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통지받았다.

 

국민연금 수령하는 시기를 늦추고 금액을 증액했는데 이것이 결국 1년에 년 260만원 건보료를 내게 된 것이다.

최근 건보료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가 곳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국민연금공단에는 관련 민원들이 계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을 몇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잘못 손 뎄다가 국민연금 대상자 일부가 이달부터 바뀌는 건강보험의 유탄을 맞는 경우 때문이다.

 

 

 

연간 합산 소득 금액 달라졌다 

 

국민연금 반납 추납 연기 신청 땐 연금액 규모 살펴야 한다. 새롭게 바뀐 규정에서 합산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세법상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 합산 금액이 종전에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산세의 경우는 5억 4000만 원 기준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주택 가격의 고공 행진하면서 주택 공시 가격도 55.5% 상승한 부분을 고려해 5억 4000만 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암튼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합산 소득이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 수령액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합산 시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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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때문에 피부양 자격 상실


소득 인정기준 강화되자 피부양자였던 27만3000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

 

지난 3월에는 전체 피부양자가 1802만 3000명으로 1.5% 수준이었다. 9월부터 바뀌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전직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들이다.

 

공적 연금소득이 매월 167만 원인 은퇴자를 예를 들어 보면 기타 소득 없이 공적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이 초과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2019년 기준으로 공무원들의 경우 퇴직 후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령액은 248만 원으로 연간으로 계산하면 2,976만 원이다.

 

결국 연간 소득 합산 금액이 2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  많은 퇴직 공무원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 

국민연금 수급액이 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는 2022년 2월 에는 2685명이었다.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며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190만 명의 0.14% 비율이었으나 소득 기준 강화로 탈락된 27만 3000명인 1%로 늘어난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이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자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A 씨는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자식의 재산을 증여받는 입장이 된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인가?

 

차상위 계층인 A 씨는 어느날 갑자기 청전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결혼도 하지 않았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그동안 딸의 수익으로 A씨는 딸이 들어준 각종 보험 와 세금 등을 도움받으며 살아왔다.

 

A 씨에게 딸의 사망 신고 후 가족관계 증명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15만 원 가까운 보험료가 부과되어 9월부터 시행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A 씨가 받고 있는 수입은 노령연금 30만 7000원이 전부인 상태였다.

 

A 씨는 00 국민건강 보험 담당자에게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실제 재산 증여는 어머니가 받게 된다며 재 조정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담당자는 "직계 비속, 직계존속에게 재이 상속되고 재산이 상속된 때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한다" 라며 

 

고지한 대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사망한 자녀의 어머니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통보를 한 것이다.

 

무책임한 근무태도 바껴야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지인이 담당자에게 재차 부당성을 따져 묻자 "자녀가 사망 시 의례 아버지에게 증여될 것이라는 추정하는 착오로 발생한 일"이다 고 사과했다.

 

 

국민에게 좋든 싫든 반강제로 국민연금을 받아 과거에는 없던 규정 변경으로 실 수령 시에는 연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반 폭군적인 권위에 쌓인탓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안하무인격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 담당자들을 보면서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임을 담당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책임한 근무태도로 사지로 몰아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가구, 무주택자 대출 있으면 건보료 줄여준다. 9월부터 달라지는 피부양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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