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보료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 별도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오늘은 좀더 쉽게 내가 어디에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요약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퇴근 후 아르바이트나 투잡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가 늘어나며 지역가입자는 대체로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피부양자 들의 소득여건이 까다로워져서 건보료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제부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복잡했던 건보료 부과방식이 6.99% 곱해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연 소득이 3860만 원 이하 소득자인 경우 기존보다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재산에 대한 부과방법 변경
과거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소득이 많은것으로 인정해서 건보료를 많이 냈다. 과거 재산을 모았던 사람은 현재 수익이 없어도 많이 내는 억울함을 당했다.
과거에는 소득재산에 따라 500~1350만 원만 제외해 주는 방식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이 많던 적던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보유 차량에 대한 부과방법 변경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소지했거나 1600cc 이상 넘게 되면 새 차던 헌 차던 무조건 그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차량의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 오래 탓다면 현 시세에 준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건보료가 줄어들게 된다.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방법 변경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가족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냥 얹혀서 소득이 년간 3400~3600 기준에 준해 건보료를 면제해 주었다
그런데 이제 절반에 가깝게 줄어든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마디로 년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되면 피부양 자격을 상실하는것이다,
또한 해당자는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된다.
문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내가 반만 내는 것인데 지역가입자는 혼자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크게 늘어나는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까지는 개인 부담금의 80%를 줄여주고 내년에는 60%, 내후년에는 40%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경우 월 200을 받았다면 이제 24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넘게 되어 월 15만 원에 건보료가 늘어나는 것이다.
대출금 있는 경우 건보료 공제
종전에는 실제 내 돈은 3억뿐이고 3억을 대출받아서 주택을 마련했어도 6억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했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금 대출을 받았거나 1 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 차감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1 주택자는 공시 가격 5억 원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된다.
대출받는 금액 모두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대출받은 금액의 60%, 1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대 50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나 주택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람은 해당 안된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 잘 따져보고 건보료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건보료 폭탄 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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