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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올 하반기 지급 예정일 까지 한번에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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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급일 8월 말 예상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5월에 신청 한 사람들에게 매년 9월에 지급을 해왔다. 

 

올해는 경기침체,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능한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정해졌다.

 

8월 말일 전에는 지급될 예정이며 늦어도 9월 6일 이전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8월 초에는 정확한 지급일정이 발표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예정 8월중 (자료: 국세청 재편집)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까지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사람에게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까지 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모두 합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 받았던 사람 중에 본인 재산이 1억 4천만 원이 넘는 경우 장려금 지급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었다.

 

이제 내년부터는 1억 4천이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조건이 안 맞아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된 개정안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2023년 1월 1일 부터 달라지는 인상 지급액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인상 지급액  

 

올해까지는 단독 가구 경우 최대 지급 금액이 150만 원이었다.

 

2023년부터는 총 급여액 구간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150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15만 원을 인상된 금액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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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4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과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에 따라 차감 지급했던 것이 금액이 인상되면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전체적으로 수령액이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편할 듯하다.

 

변경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반기에 신청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내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라 쉽게 표를 보는 방법은 내가 단독가구인가 홑벌이, 맞벌이 등 대상 건만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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