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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손자나 부모에게 용돈 모르고 보내면 세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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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에 대한 기준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교육비에 생활비, 용돈 등은 비과세 품목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이 익숙하다 보니 일부 여유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도 학비나 생활비, 용돈을 보내주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손자들에게 보내준 생활비나 학비 지원금 등이 증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이 상황에 따라 과세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증여세를 내는경우와 안내도 되는 경우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손자나 손주 등 당사자 간 부양 의무가 있고 없고 여부를 판단해 세금 부과를 기준으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손자 손주를 부양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가 있다면 손자한테 생활비나 교육비를 준 것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손자 손주를 부양해야 할 부모가 없는 경우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있다면 손자한테 생활비나 학비를 주는 것은 일종에 이중적 지원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요즘 미성년자가 수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대부분 손자나 손녀에게 혹은 부모가 자식 명의로 주택이나 건물을 구입해 주는 경우이다.

 

증여세 부과에 대한 근거와 기준

 

증여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상으로 자산이 가족에게 옮겨가는 모든 경우를 증여라고 본다.

 

헷갈리는 것은 어떤 때는 부과되고 어떤때 부과되지 않는지 이다. 용돈이나 세뱃돈 이런 일상적인 용돈 명분의 금액은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녀가 어린 탓에 부모가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용돈이나 세뱃돈 등 생활비를 일정기간 모아서 목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할아버지나 부모가 손자나 자녀에게 주는 현금은 증여 재산이라고 본다. 따라서 용돈도 원칙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부모한테서 받은 용돈으로 주식이나 가상화 폐등에 투자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용돈의 사용목적이 생활비나 교육비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되었다면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자녀가 봉급을 받고 있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성인에게 지급한 용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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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부모에게 준 용돈의 부과 여부

 

이번에는 자녀들이 노후한 부모에게 생활비나 용돈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나? 이 경우도 2가지로 나눠진다.

 

경제능력이 없는 자에게 생활비나 용돈은 비과세 부분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주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을 쪼개어 보면 1년에 500만 원을 일시불로 주었거나 매월 40만 원을 주었다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런 것이 복잡하거나 일일이 신경 쓰기 싫다는 사람들은 본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부모에게 주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소득공제까지 받으니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증여세도 피하니 일거양득이다.

 

배우자에게 생활비 이체 시 세금 부과 기준

부부간 증여는 세법상 10년을 기준으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성년자인 19세 미만 자녀에게 인정되는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이다.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것 역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미납 시 가산세 

 

증여세 신고는 규정된 금액보다 넘게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의도적인 부정 신고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 금액의 경우 20%, 고의적인 부정 무신고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내지 않은 미납 기간에 대한 지연 가산세까지도 매일 0.025%씩 추가되어 부과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이러한 세금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 안심할 수 있으나 추후에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것저것 모두 피하고 싶다면 위에서 언급한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피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듯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주거나 받는다면 법에 위배되어 언젠가 큰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다는 점 명심하고 규정된 내용을 지키거나 

 

활용방법을 이해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알아두자.

 

가족 간의 계좌 이체 증여세 세금 폭탄 맞는다 피해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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