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좌이체는 너무 쉽다. 이체가 쉬워진 만큼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통 계좌이체하기 전에 3가지는 꼭 확인한다. 송금금액과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이다.
그런데 시끄럽다거나 주변 상황에 따라 사람이기에 간혹 실수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실수가 과거의 거래처 사람에게 송금한다거나 송금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한 건수가 무려 11,698건이나 된다.
금액으로는 171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평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차" 하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고 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인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한 해 동안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해준 금액이 44억 원이다.
올해 7월 말까지 착오로 보낸 금액 171억 중 44억이니 실제 되돌려 받은 것은 39%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사람 태반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 응답자 수보다도 실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를 모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취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것을 알고 잠적하거나 나 모르쇠로 무응대하는 경우로 돈을 결국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착오송금 신청방법과 금액
착오 송금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송금 금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만 해당된다.
다시 말해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송금 착오송금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자.
신청 접수 제외 사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중 은행의 금융회사 계좌나 간편 송금이 가능한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같은 계정을 통해서 송금한 경우만 해당된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 은행 또는 국내 은행에 해외 지점으로 보낸 착오 송금 등도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반환 지원 금 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착오 송금 반환 지원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나 2천만 원 송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2자를 두 번 눌러 2200만 원을 송금했다면 200만 원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착오 송금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제일 먼저는 내가 거래하는 해당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접수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송금을 받았던 수취인이 "나 몰라라"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홈페이지를 에서 조금 내려보면 신청하기 클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질문에 답변 후 반환 지원 신청서를 클릭하면 끝이다.
방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주소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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