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사기관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계약에 대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 상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사람이 너무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계약 상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계약서가 없으면 무효이다?
A씨는 B씨의 집을 매매 계약하기로 하고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었는데 A씨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다.
문제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이다. 이런경우 A씨가 계약서를 작성 안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롭게 두사람이 구두로 약속하고 상호 의사표시가 일치하는경우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는 대법원의 결론이다.
계약금은 반드시 10% 와 현금으로 지불해야한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법으로 10%를 내야한다는 규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
계약시 상황에 따라 10%보다 더 적게 혹은 더 많은 금액을 계약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이유는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위약금 명분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최소의 계약금만을 지불하려는 이유 떄문이다.
그렇다면 계약금액을 많이 지불한 경우에는 그대로 위약금 명목으로 못찾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위약금은 약정된 계약금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나치게 과다한경우에는 언제라도 법적으로 감액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계약금은 반드시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금전이 아닌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상호 첨부할 경우 우리나라 법은 계약 체결된 것으로 인정한다.
계약해지 시간
계약을 한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한 건을 해지한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의 민법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24시간이라는 규정은 그 어느곳에도 없다는 점이다.
일단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 했다면 그 순간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인정하며 계약 파기에 따른 피해손실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고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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