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처구니없는 경고장과 같은 유사한 모습의 스티거나 문구들을 자주 보게 된다. 문제는
마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듯한 스티커를 오 남용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듯 유사하게 꾸며낸 경고장을 붙여 보내거나 터무니없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 들이다.
실제 필자도 겪은 일이다.
신발 분실 시 주인 책임 없다?
유명한 맛집 식당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발이 산처럼 쌓여있었다.
신발이야 모두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은 늘 보는 일이라 무심결에 벗고 들어가 음식을 먹고 나와보니 신발이 없어진 것이다.
새로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제법 돈을 주고 구매한 고급 신발이었는데...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맨발로 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당연히 식당 주인에게 항의를 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벽면을 가리킨다. 그곳에서 "신발 분실 시 주인 책임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주인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처음 당해본 일이라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행히 경찰이 와주었고 결국 신발값을 계산해 받았지만 번거로운 과정은 잊을 수가 없다.
그때 알게 된 것이 그러한 문구는 식당 주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경고문으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상품 개봉 시 반품불가?
코로나로 매장에서 물건 구입보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구매가 몇 배가 늘어난 요즘이다.
택배를 받아 박스를 오픈해 보니 안에 " 개봉 시 교환불가" 라는 문구가 있어 깜짝 놀랐다. "박스 개봉 시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는 많이 보았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니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상품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이런 문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제12조 4항에 따르면
판매처의 어떠한 계약 내용이 있더라도 불문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한마디로 교환 환불 불가 등의 어떠한 경고 문구가 있더라도 물품 접수한 7일 이내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보상 환불 제외 사항
구매자가 구입한 물건을 실수로 제품이 망가지거나 실제 사용한 뒤 제품의 가치가 떨진 경우, 정품인증 마크 라벨을 훼손하는 경우이다.
박스를 칼로 뜯다가 안에 상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구매자가 상품 훼손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분이든 7일 이내면 환불 교환 구매 취소가 정당하게 가능하다는 점이니 안심하자.
음식물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면 종종 "우리는 음식물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게 된다.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 믿음이 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용 기준이 식당에서 정한 기준과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음식 재사용 기준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손님 식탁에 진열 또는 제공되었던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식당에서 제공하는 반찬 중에는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식품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럼 정확히 어떤 음식이 재사용 가능할까?
쉽게 말하면 양념을 하지 않은 원재료 식품을 말한다. 상추나 깻잎 호박, 오이, 감자, 고구마, 통고추 마늘 등과 참외 수박, 사과 등과 일류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
주점이나 호프집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안주류로 땅콩이나 호두, 잣, 아몬드와 같은 건조된 식품들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덜어먹는 뷔페는 재사용 가능한가?
대부분 뷔페 음식은 덜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왠지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된 음식물은 미생물의 증식으로 상하기 쉬워 전량 폐기하는 기준이 있다. 따라서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상식에 가까운 일이지만 평소 우리가 무관심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일들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영수증 버리지 말자. 9월 1일 부터 복권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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