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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계좌 이체 증여세 세금 폭탄 맞는다 피해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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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좌이체 증여로 인정

 

 

우리는 평소 가족 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좌이체로 생활비나 각종 자금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국세청에서는 일단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증여를 받은 게 아니더라도 정말 어처구니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 세무조사 기준

건별 내용 계좌 거래 조사기간 비고 
주식 / 부동산 취득 3년간   자산 취득시점 이전 부터
사업장 5년간 개인사업자 대상
상속세  10년간 계좌 거래내역 기준

 

 

위 표에서 보듯이 무엇보다 상속세의 조사기간이 제일 긴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아파트 한채만 갖고 있어도 10억이 넘는데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이나 딸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를 내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셔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에게 10년간 부모의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10년 전부터 계좌 조사를 하고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과거 10년 전의 일을 기억하기도 어렵지만

 

증빙자료를 일일이 챙겨두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결국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예외 

 

국세청에서는 부부간에 계좌이체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증여가 아니냐고 의심을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의심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부부지간의 거래에서는 증여라는 증거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배우자 간에 계좌이체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물타기 하듯 계좌를 여러 번 세탁해서 돈을 보내기도 한다.

 

 

국세청 거래내역 조사기준

 

현금을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하게 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된다.

 

그렇다고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한두 번 했다고 국세청까지 보고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의심 가는 일부 거래만 보고가 된다.

 

여러 차례 거래 정황이 있는 경우 보이스 피싱 사고를 줄이기 위한다지만 사실은 탈세를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아는 사람은 한 곳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 각각의 은행에서 999만 원씩을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보되지 않는다. 

 

이것은 은행끼리 입출금 거래내역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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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는 금액에 상관없다.

 

그 이유는 위의 표와 같이 국세청이 원할 땐 언제든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가족 누구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고받았던 거래내역이 탈탈 털리면서 국세청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따지고 든다.

 

본인은 부모님이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대신 자금을 보내라거나 차량을 구매할 때, 건물 계약을 할때 아들에게 대신하라고 준 돈이라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국세청은 그럼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증빙하지 못하면 당연히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된다.

 

계좌이체 시 메모 습관

 

우리가 계좌이체를 할 땐 이체내역을 적을 수가 있다. 평소 돈을 받을 땐 어떤 이유로 보내는 것인지 그 내용을 일일이 작성해 주는 것이다.

 

그 자체 만으로도 국세청 담당자는 확인이 1차 가능하므로 상속세 대상에서 훨씬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지 방법은 가족 간에 거래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 미만이면 상관이 없지만 조사대상의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주고받는 것이다.(네이버 법원 금전대차계약서 참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가족 간의 차용 거래 시 대부분 무이자로 빌리지만 국세청에서는 연 4.6%를 적정이 자도 본다는 점이다.

 

 

 

이자지급으로 증빙자료 만들자

 

예를 들어 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모에게 5억 원을 차입했다면 연간 23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는 금액이 적어 증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10년간 합산해서 계산해보면 5000만 원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1000만 원 미만의 이자율을 계산해서 매월 지불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6%의 경우 연간 이자는 800만 원이다. 따라서 연간 1000만 원 미만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반드시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차입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월 이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

 

 

 

거래시 통장에 기록을 남겨준다는 것. 차용증을 만들고 1.6% 이자를 매달 보내어 증빙자료를 만들어주는 것 

 

이 두가지는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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