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받는 업체가 2시간 이상 끊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당일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 약관을 이같이 개선했다.
현재 규정된 통신사의 이용 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중단됐을 때 초고속 인터넷은 6배 이동 전화는 8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T· SKB ·KT· LGU+등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로 보상받는다.
약관에 명시 변경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1. 소요되는 복구 시간, 2.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 시 통신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다음 달에 요금을 배상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상식적으로 통신이 중단돼서 사용 못한 시간만큼 사용할 수 없으니 배상을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크게 선심 쓰는 것인 양 거론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방송 통신사는 핵심 알맹이도 없는 기본적 약관 수정만으로 가입자에게 큰 선심이라도 쓴 양 호들갑을 떤다.
문제는 통신 마비로 인해 피해를 받는 많은 사업자나 통신 이용자들이 2시간이라면 통신판매 사업자의 경우 한마디로 2시간 동안 매출은 중단된다.
문제는 대부분 보상을 한다는 통신사의 기본 약관을 살펴보면 피해에 따른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문제는 그 피해 사실을 입증과 관련하여 근거 자료를 정확히 밝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평소 판매량을 근거로 추정하는 방법뿐일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해야
매년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통신사들에게 방통위가 진짜 계약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배상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사용하지 못한 통신료에 대한 보상은 언급하지 않아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2시간 동안 피해를 본 업체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10배를 보상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나 언급이 없이 약관만 고치는 것은 100배 보상한다고 허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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