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매월 관리비를 부담했다면 이사 갈 때 반드시 이것 받아가자.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내가 납부한 관리비 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장기수선 위 사진과 같이 충당금이라는 항목의 비용이 있다.
이 비용은 아파트 승강기, 배관등 주요 시설을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전식으로 거주자가 매달 미리 내고 있는 관리비이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오피스텔을 포함한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면 법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필수로 내야 한다.
주택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장기 수선 충당금을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내고 있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이사 갈 예정인데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라고 하면 된다.
내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확인서의 금액을 확인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돌려받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어느 곳이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중개사에서도 의무적으로 받아가라고 알려준다.
소모성 비용으로 오해하는 사람 많아
대개의 젊은 세입자들은 관리비 명세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다만 제목 자체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되어있다 보니 공동으로 현관 청소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위한 소모성 비용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새로 집을 구매한 집주인은 모를 수도 있으나 2년 이상 보유한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거의 알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사 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는 비용은 아니다. 자신이 몰라서 잊어버린다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할 때면 잊지 말고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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