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란 병원·약국 진료비 등 과다하게 납부한 진료비를 돌려받는것입니다 (전화·온라인 신청 가능)
일반인들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진료나 입원 치료를 받아도 퇴원이나 비용 정산 시 정산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어도 전문 지식이 없어 그대로 납부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시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을 심사하여 개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제도입니다.
저 역시 아내의 수술 이후 모르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온 우편물이었는데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라는 내용이었죠.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이며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은 제외)
인터넷으로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면 공동금융 인증서를 먼저 등록합니다. 하단에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홈페이지 상단 1번 민원 여기요 클릭 → 2 개인 민원 → 3. 공단 통합 홈페이지 내용을 쭈욱 내려보시고 원하는 내용을 선택함

공단에서 발송된 우편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방문접수 또는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신청서만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지만, 본인 외 가족이나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1회 계좌 등록 시 재 신청 안 해도 돼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매번 신청하기가 번거롭다면 본인계좌에 한하여 계좌를 신청,등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또 신청하지 못한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나 혹은 앱 ‘THE건강보험’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