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주변 지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막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에 당의 비대위 전환 과정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국민의 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강제 해임’된 이 대표가 자신과 집권 여당 지도부의 기나긴 싸움을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중 판사 출신의 A 의원은 “사법부가 정당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제동을 걸긴 어려울 것”이라며 의견을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국민 여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11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인용돼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였으며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3명 꼴로 더 적었다.
지난 1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당의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당대표에게는 피해가 복구 불가능할 만큼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가 46.4%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과 실제 당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은 34.4%로 집계되었다.
그 외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9.2%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응답 결과
지역별 현황 | 인용 | 기각 |
전남, 전북, 광주 | 49.6% | 36.4% |
인천, 경기 | 49.1% | 30.4% |
부산, 울산, 경남 | 45.5% | 32.7% |
연령별 응답 결과
연령별 | 인용 | 기각 |
40대 | 54.9% | 23.7% |
20대(18~29) | 51.0% | 30.4% |
50대 | 44.8% | 34.4% |
70세 이상 | 36.9% | 45.0%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으로 사실상 정계를 떠나야 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대표직 복귀 길은 열릴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당은 또다시 지도부 체제를 원점에서 재 논의해야 하는 불안한 체제와 파벌로 인한 진흙탕 싸움은 더욱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당의 이미지는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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