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만약 위반이 확인되는 봉투가 있다면 쓰레기봉투를 열어 사진을 찍고 주인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가장 많이 지적받는 과태료 대상들
1. 봉투를 묶지 않고 입구를 테이프로 붙여서 규정된 용량보다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 봉투를 아끼려고 비닐봉지를 묶지 않고 계속 쌓아서 비닐로 붙여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된다.
2. 지정된 시간과 장소,지정된 요일을 지키지 않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고 불에 태우는 행위도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다.
3.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함께 버리면 안 되는 품목들을 넣었거나 재활용품을 한 데 묶어서 버리는 행위가 해당된다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단독 다가구 주택은 쓰레기를 대문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다.
봉투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지나가는 행인이 봉투 안에 쓰레기를 버려서 어이없게도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구분방법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잘못 구분해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이 섭취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로 이해한다면 분리가 매우 수월하다.
동물이 섭취가 가능하다면 음식물 쓰레기 섭취가 불가능하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파나 쪽파 양파 등의 껍질이나 뿌리 등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중 어떤 것에 속할까?
많은 사람들이 대파나 쪽파 양파 등은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껍질이나 뿌리도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쓰레기에 해당된다.
이것에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사료로 적절하지 못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과태료 물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되어 축산 농가의 사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동물에게는 염분이 매우 해롭다, 따라서 고춧가루나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런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그럼 김치나 절인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밴 음식물은 어떻게 버리는 것이 좋을까? 물에 헹구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나 그냥 버리면 일반 쓰레기가 된다.
헷갈리는 쓰레기들
우리가 평소 먹는 밤이나 호두 땅콩 등 딱딱한 견과류 껍질 또는 소라 조개 굴 전복 등 어패류 껍데기와 생선 가시 닭뼈 소뼈 돼지뼈 등이나
계란이나 메추리알 등 각종 알 껍데기 복어 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고 버리는 일회용 티백이나 한약재, 커피 찌꺼기 모두 일반 쓰레기에 해당된다.
콩, 양파, 마늘, 옥수수, 파인애플 껍질 들은 섬유질이 많고 분쇄가 어려운 껍질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에 해당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종이와 종이팩의 분리
많은 사람들이 종이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이컵이나 폐음료 같은 종이팩들은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 재처리 과정에서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척 후 납작하게 만들어 일반 폐지와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이런 종이팩은 세척 후 잘 말려서 함께 묶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갖고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나 건전지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해 준다
치킨이나 피자 상자는 오염되지 않은 부분만 종이로 분류하고 기름이나 양념에 오염되었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택배 상자는 반드시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하고 박스만 분리수거해야 한다.
비닐
비닐은 기본적으로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수거 대상이다. 라면 봉지는 물론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봉지 믹스 커피 등도 모두 분리수거해야 한다.
버려야 할 비닐에 음식물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 물질을 제거하여 분리배출하고 제거가 어렵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좋다.
페트병 플라스틱 분리방법
페트병을 버릴 때 마개를 따로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 뚜껑만 따로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페트병을 버릴 때에는 안에 내용물을 깨끗이 행거 물기를 빼준후 발로 밟아 찌그러 뜨린후 뚜껑을 함께 닫아 버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플라스틱의 경우 비닐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한 후 상표나 안내 문구가 적힌 라벨을 떼서 버려야 한다.
플라스틱에 이미 양념이나 오염물질이 묻어서 세척이 어려운 상태라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도록 한다.
유리
유리병에는 재 사용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재사용 표시가 있다면 모아두었다가 슈퍼나 소매점에 반환하면 부피에 따라 70월에서 350원까지 보증금을 받는다.
거울, 사기그릇, 도자기류 크리스털 유리 제품 깨진 유리 등은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버리는 양이 많다면 불연성 폐기물 전용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유리제품 분리 시 주의할 점은 폐형광등이다.
많은 사람들이 폐형광등을 유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형광등이 깨지면 공기 중으로 수은이라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
따라서 형광들을 버릴 때는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원형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형광 등 전용 수거함으로 버려야 한다.
만약 현광 등이 깨졌다면 신문지 등으로 잘 감싼 뒤 종량제 봉투 혹은 불연성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한다.
다 사용하고 난 폐건전지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 돈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 미리미리 잘 챙겨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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