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35살 허 씨는 시공을 마친 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시공사가 연결해 준 업체를 소개를 받아 창호 업체에서 100만 원 넘게 주고 맞춘 현관 중문이 전혀 다른 모델로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뢰자가 맡긴것은 사생활 보호가 되는 진한 컬러의 유리였는데 동의조차 받지않고 시공사 마음대료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 더 큰 문제는 시공 상태였다.
황당하게도 설치된 창호는 벽과 문 사이가 널찍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업체 관계는 공사를 끝내버린 것이다.
집주인 허씨는 소개해준 시공사와 시공사인 창호 업체에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환불이나 보수를 해준다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임시 방편으로 벽에다가 떨어진 공간만큼을 채워서 수리하겠다고 이해할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다.
결국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런 답변도 없이 솔절없이 기다리기만 한것이 반년째나 접어들었다.
입주민 카페에도 창호 시공 상태가 엉망이란 글이 계속 올라오지만 그에대한 시공사 측의 뚜렷한 답변이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창호 시공 업체는 코로나 여파로 계약했던 모델이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의 없이 시공부터 했다고 해명을 했다.
창호 업체를 소개한 건설사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해 듣지를 못했어요. 만약 설치 상태가 불량하다면 당연히 하자를 적극적으로 처리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하자 발생 세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제30조에 의거 하자 보수 보증금제도
신규 주택의 경우 하자가 있다면 입주자들이 전체적인 하자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다.
다만 시공업체가 하자 보증 기간을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기한을 끄는 경우가 있다,
가장 현명한 처리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빠른 처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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