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지급했던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2차 지급한다고 하자 또 주는 것이냐? 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2차 지급이라는 것이 두 번째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지원금을 1차 대상 2차 대상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다,
8월부터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하는 뜻이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했던 당시 신청은 했지만 그 지급 자격이 확정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 7월까지 자격이 최종 확정된 사람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미 1차에 걸쳐 받았던 사람이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2차로 지급받는 사람은 추가경정 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5월 29일 기준으로 미확정 자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이 자격을 신청했던 사람 중에 자격이 확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상인 것이다,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문자나 안내장으로 연락을 하게되므로 통보를 받는 사람이 지급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방안
지급대상자에게는 9월 말까지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기한도 8월 26일로 앞당기게 된다.
이외에도 생계지원 확대를 위해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 교통카드 할인 확대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 구입지 지원을 내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상환능력이 부족해 체납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각종 체납 금액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 준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14만 5천 가구에 대해 심사 후 결손 처분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중인 사람 중에 2년 이상 장기 연체한 연체자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도 일부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신용회복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9월5일부터 전국민 복지혜택 지원금 사전 통보- 복지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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