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로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지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본의아니게 잘몰라서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각종 불이익을 당할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 보는것이 좋다.
일용직 근로자나 알바의 경우 가입대상이 있고 없는 경우 2가지가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조건
일용직(건설일용직 포함) 이거나 알바의 경우 매일 근무하는것이 아니라 1개월 중에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8일 이상 이거나 시간으로 따져 60시간 이상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된다. (규정 미만인 경우는 제외됨)
조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된다. |
한마디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주휴수당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국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조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가입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 과태료
알바도 가입의무 대상인데 4대보험에 가입 안 하면 사업주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공단 또는 공단의직원이 서류나 그밖의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답변한 사용자 |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국민연금 미가입시 과태료 50만 원,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500만원,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소상공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알바까지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주게 되면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만큼 알바 고용전에 미리 4대보험 가입 기준을 확인하고 적용대상이 될 경우 인건비에 포함해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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