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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1억 받아도 증여세 0원, 새 정부 5000만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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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증여세 증가현황 (자료: 통계청)

 

전세 계약을 위해 부모로부터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현재의 증여세 계산에 따르면 29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1억5000만원을 받았다면 금액차이는 2배가 안되는데 세금은 3배가 넘는 97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 법령은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부동산 계산기)


 

이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기준인 5000만원을 그 2배인 1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부모에게 1억을 증여받은 경우 485만 원 부담하던 세금이 0원이 된다.

 

인수위 하반기중 추진

16일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안한 인수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세대 간 자본이전 촉진? 쉽게 말해 제한 금액을 늘려 상속 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통계청장 출신의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 원으로, 미성년은 500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이다.

 

올해 안에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로 세법이 개정되게 된다면 내년부터 증여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물가상승률 적용 8년 전과 동일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증여세 인적공제는 현재 8년째 유지돼 왔다.

 

현재의 증여세는 미성년자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나 조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8년 전과 비교해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세대 간 증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들어 가파른 부동산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에 비해 무상 증여 한도는 그대로이며 그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가족 간 증여를 자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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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상황 반영 고려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개정안은 시대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기회 마련으로 분석된다. 

 

고령층의 보유 자산 증여가 세금이 줄어든 만큼 젊은 층에게 이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며 그로 인한 소비, 투자 활성화는 결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기획재정부는 증여세 누계 기간을 10년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적공제 상향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계 기간이 짧아질 경우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런 경우 과세 형평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증여세 누계 기간을 종전에 비해 절반인 5년으로 줄어든다면 일시 상속 대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어온 누계 기간 10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길지 않은 편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같은 증여세 무상 증여 한도 확대가 결국 부의 세습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증여세 인적공제 상향 시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결국 고소득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의 자산 축적 기회마저 앗아가 부의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내년도 적용이 통상적 일정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12월 법 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도 적용이 통상적 일정”임을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양도세 인적공제 상향 등 다양한 부분을 구체화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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