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다.
부모에게서 따로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8월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 자격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 가구의 수익을 서열순으로 놓았을 때 가장 중간 정도의 소득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116만 원 이하 소득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이라고 하면 19세 이상부터 34세 미만 나이가 해당되며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대부분 임대보증금이 많은 경우 월세가 적어 이 정도 조건의 월세는 주변에 아주 흔하게 널려있다. 만약 내가 월세가 더 비싼 곳에 에 있다면 환산 적용해준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증금 금액을 이율로 적용해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을 환산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 |
재산기준
본인 재산가액은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19만 원),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서울이나 지방에서 거주하다가 방학기간 중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이어서 12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다.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별도로 하는 청년은 본인 소득과 재산만 확인받으면 된다.
지급 중지 대상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이사한 후에 변경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중지된다.
사업기간 및 예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추정 이번 사업으로 약 15만 2000명이이 월세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지원 행사와 관련하여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 하순부터 1년간 수시로 받는다.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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