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인당 300만 원 지급
정부는 23일(수)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확정 처리되어 방역지원금 관련 사업공고
오늘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서
2019년 이나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1월~ 12월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 소기업자에게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2만 개 업소 특별 추가 지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의
연평균 매출에 해당되는
음식점,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 개 업소가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 보완 작업을 통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지원이 예상된다.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도 대상
방역 지원금 지원 대상도 늘어났다.
지난해 11월부터 한 칸 띄어 앉기나
칸막이 공사를 했던 밀집
완화 조치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60만 개도
손실보상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손실 보상액도 상향 조정하여
종전 10만 원 지불금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특수직 종사자도 1인 100만 원 지급
지금까지 방역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경우도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연극인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에게도
100만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방역 지원금은
해당 소상공인과 소기업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림이 발송된다,
알림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로 접속해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도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신청은 물론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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