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 우회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 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가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또한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적색이 바뀔 때까지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회전 후 보행자가 없거나 멀리서 건너올 경우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운전자가 많았다. 그러나 바뀌는 새로운 단속 대상은 보행자가 도로에 발만 딛고 있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에 걸리게 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 우회전의 경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이다.
범칙금이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에 벌점 10점이며 승용차는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를 위한 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야기가 또 다르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 중과실 12개 항에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급하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지나가자. 몇 초 절약하려다 보험 할증까지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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