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지자제에서 나도 모르게 공짜로 가입시켜준 의무보험 즉 시민 보험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모르고 사람이 많다. 알아두면 지금 당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도시마다 보험사와 계약시 계약 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입되는 피해보상 내용이다.
1. 태풍이나 홍수, 혹은 눈이 많이 내려 피해를 보았거나 황사, 지진, 우천으로 인한 낙뢰사고와 같은 자연 사고다
2. 화재나 폭발사고, 기타 산사태로 인한 가옥의 붕괴나 그로 인한 피해로 상해 사망이나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3. 대중교통을 이용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 시 상해나 사망을 당했거나 그로인한 후유 장해가 발생시 다.
4. 집안에 강도가 들어 사고가 직접적으로 발생돼 상해 사망을 당했거나 그로 인한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자녀들이 스쿨존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상해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는 경우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15세 미만)
또한 본인이 자녀를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시민안전 보험과 중복으로 배상을 받게 된다.
보험료 청구방법은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서류와 함께 제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사고가 있었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
'생활정보, 건강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부터 고교 학점제 도입, 문제점이 무엇인가? (0) | 2021.12.09 |
---|---|
2022년 1월 부터 주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보험료 할증' (0) | 2021.12.09 |
목욕 할 때 잘못된 상식 '절대 하지 마세요' (0) | 2021.12.07 |
해외주식 거래로 수익 만드는 법 (0) | 2021.12.05 |
퇴직금 계산방법, 완벽정리 계산기제공 (0) | 2021.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