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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전세사기 피해 방지 문자알림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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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있는 전세사기 피해 법안마련 요구 (사진:bbc news)

 

나도 모르게 내 집에 다른 세입자가 동거인으로 살고 있다? 이런 수법은 대부분 2중 계약된 전세사기 확률이 높다,

 

알림 신청 통보서비스

 

빌라왕최근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문자 알림 통보서비스이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하거나 본인 모르게 내 주민등록 초 등본을 받아 갔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해 주게 된다,

 

참고로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휴대폰으로 통보되므로 귀찮아서 문자를 차단해 놓은 경우는 못 받아 볼 수 있으니 사전에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24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방법

 

신고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정부 24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통보서비스 신청을 검색> 신고하면 된다,

 

다만 민원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 등 초본상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소유자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해 주면 된다,

 

 

내가 현재 세를 살고 있는 전입 신고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 설정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정부 24에서는 주민센터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등 초본등 확인 서류 발급이 바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첨부를 시켜주면 된다,

 

신청구분/ 신규, 혹은 해지도 가능하며 신청인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기록하고 신청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줄다음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즈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열람하는 경우 사각박스에 체크해 주면 된다

 

정부24에서 신청방법 (사진: 정부24 캡처)

무엇보다 편한 것은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받아 첨부해 주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서툰 사람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처리가능 하다 

 

이미 사건이 벌어졌는데 알림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부터 11월 중 전세사기로 거래 106건에 연루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0대이거나 30대로 확인되었다.

 

나이별로 보면 30대가 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대가 17.9%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40대가 11.3%, 50대 6.6%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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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유형 

 

1.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2.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3. 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4. 신탁 사기의 경우인데 1,2,3항의 경우는 쉽게 이해하지만 신탁사기는 무엇일까?

 

건물주가 부동산을 신탁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집주인(임대인)이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많은 경우 신탁 회사나 전문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 임대차 대행업무를 맡기는 경우이다,

 

업체나 전문가에게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이나 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고 있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한마디로 집주인은 권리가 없는 것으로 집주인과 계약 시 신탁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말 안 해도 알고 있는 일이지만 사실상 임대보증금이 내 재산의 전부나 다름없다, 피해를 보기 전에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오늘은 시간 내서 문자 알림 통보서비스 바로 신청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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